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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
2법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과 제6권 등에 따르면, 2법(二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 각각의 2법은 일체법(一切法)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둘을 합한 것은 곧 일체법의 다른 말이다.[14][15][16]
- 유색법(有色法) · 무색법(無色法)
- 유견법(有見法) · 무견법(無見法)
- 유대법(有對法) · 무대법(無對法)
- 유루법(有漏法) · 무루법(無漏法)
- 유위법(有為法) · 무위법(無為法)
- 유쟁법(有諍法) · 무쟁법(無諍法)
- 세간법(世間法) · 출세간법(出世間法)
- 타계법(墮界法) · 불타계법(不墮界法)
- 유미착법(有味著法) · 무미착법(無味著法)
- 탐기의법(耽嗜依法) · 출리의법(出離依法)
- 심법(心法) · 비심법(非心法)
- 심소법(心所法) · 비심소법(非心所法)
- 심상응법(心相應法) · 심불상응법(心不相應法)
- 심구유법(心俱有法) · 비심구유법(非心俱有法)
- 수심전법(隨心轉法) · 비수심전법(非隨心轉法)
- 심위인법(心為因法) · 비심위인법(非心為因法)
- 심위등무간법(心為等無間法) · 비심위등무간법(非心為等無間法)
- 심위소연법(心為所緣法) · 비심위소연법(非心為所緣)
- 심위증상법(心為增上法) · 비심위증상법(非心為增上法)
- 심과법(心果法) · 비심과법(非心果法)
- 심이숙법(心異熟法) · 비심이숙법(非心異熟法)
- 업법(業法) · 비업법(非業法)
- 업상응법(業相應法) · 업불상응법(業不相應法)
- 업구유법(業俱有法) · 비업구유법(非業俱有法)
- 수업전법(隨業轉法) · 비수업전법(非隨業轉法)
- 업위인법(業為因法) · 비업위인법(非業為因法)
- 업위등무간법(業為等無間法) · 비업위등무간법(非業為等無間法)
- 업위소연법(業為所緣法) · 비업위소연법(非業為所緣法)
- 업위증상법(業為增上法) · 비업위증상법(非業為增上法)
- 업과법(業果法) · 비업과법(非業果法)
- 업이숙법(業異熟法) · 비업이숙법(非業異熟法)
- 유법(有法) · 비유법(非有法)
- 유상응법(有相應法) · 유불상응법(有不相應法)
- 유구유법(有俱有法) · 비유구유법(非有俱有法)
- 수유전법(隨有轉法) · 비수유전법(非隨有轉法)
- 유위인법(有為因法) · 비유위인법(非有為因法)
- 유위등무간법(有為等無間法) · 비유위등무간법(非有為等無間法)
- 유위소연법(有為所緣法) · 비유위소연법(非有為所緣法)
- 유위증상법(有為增上法) · 비유위증상법(非有為增上法)
- 유과법(有果法) · 비유과법(非有果法)
- 유이숙법(有異熟法) · 비유이숙법(非有異熟法)
- 소변지법(所遍知法) · 비소변지법(非所遍知法)
- 소응단법(所應斷法) · 비소응단법(非所應斷法)
- 소응수법(所應修法) · 비소응수법(非所應修法)
- 소응증법(所應證法) · 비소응증법(非所應證法)
- 소응습법(所應習法) · 비소응습법(非所應習法)
- 유죄법(有罪法) · 무죄법(無罪法)
- 흑법(黑法) · 백법(白法)
- 유부법(有覆法) · 무부법(無覆法)
- 유기법(有記法) · 무기법(無記法)
- 이생법(已生法) · 비이생법(非已生法)
- 정생법(正生法) · 비정생법(非正生法)
- 이멸법(已滅法) · 비이멸법(非已滅法)
- 정멸법(正滅法) · 비정멸법(非正滅法)
- 연기법(緣起法) · 비연기법(非緣起法)
- 연이생법(緣已生法) · 비연이생법(非緣已生法)
- 인법(因法) · 비인법(非因法)
- 유인법(有因法) · 비유인법(非有因法)
- 인이생법(因已生法) · 비인이생법(非因已生法)
- 인상응법(因相應法) · 인불상응법(因不相應法)
- 결법(結法) · 비결법(非結法)
- 순결법(順結法) · 비순결법(非順結法)
- 취법(取法) · 비취법(非取法)
- 유집수법(有執受法) · 무집수법(無執受法)
- 순취법(順取法) · 비순취법(非順取法)
- 번뇌법(煩惱法) · 비번뇌법(非煩惱法)
- 염오법(染汚法) · 불염오법(不染汚法)
- 잡염법(雜染法) · 비잡염법(非雜染法)
- 전법(纏法) · 비전법(非纏法)
- 소전법(所纏法) · 비소전법(非所纏法)
- 순전법(順纏法) · 비순전법(非順纏法)
- 유소연법(有所緣法) · 무소연법(無所緣法)
- 유심법(有尋法) · 무심법(無尋法)
- 유사법(有伺法) · 무사법(無伺法)
- 유희법(有喜法) · 무희법(無喜法)
- 유경각법(有警覺法) · 무경각법(無警覺法)
- 유사법(有事法) · 무사법(無事法)
- 유연법(有緣法) · 무연법(無緣法)
- 유상법(有上法) · 무상법(無上法)
- 원법(遠法) · 근법(近法)
- 유량법(有量法) · 무량법(無量法)
- 견법(見法) · 비견법(非見法)
- 견처법(見處法) · 비견처법(非見處法)
- 견상응법(見相應法) · 비견상응법(非見相應法)
- 이생법법(異生法法) · 비이생법법(非異生法法)
- 공이생법(共異生法) · 불공이생법(不共異生法)
- 정법(定法) · 비정법(非定法)
- 순열뇌법(順熱惱法) · 비순열뇌법(非順熱惱法)
- 근법(根法) · 비근법(非根法)
- 성제소섭법(聖諦所攝法) · 비성제소섭법(非聖諦所攝法)
- 구유법(俱有法) · 비구유법(非俱有法)
- 상응법(相應法) · 불상응법(不相應法)
- 과법(果法) · 비과법(非果法)
- 유과법(有果法) · 무과법(無果法)
- 이숙법(異熟法) · 비이숙법(非異熟法)
- 유이숙법(有異熟法) · 무이숙법(無異熟法)
- 인연법(因緣法) · 비인연법(非因緣法)
- 유인연법(有因緣法) · 무인연법(無因緣法)
- 이법(離法) · 비리법(非離法)
- 유리법(有離法) · 무리법(無離法)
- 상속법(相續法) · 비상속법(非相續法)
- 유상속법(有相續法) · 무상속법(無相續法)
3법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과 제6권 등에 따르면, 3법(三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7]
3계
3고성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과 제6권 등에 따르면, 3고성(三苦性)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고고성(苦苦性) · 괴고성(壞苦性) · 행고성(行苦性)
3루
3법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과 제6권 등에 따르면, 3법(三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선법(善法) · 불선법(不善法) · 무기법(無記法)
- 학법(學法) · 무학법(無學法) · 비학비무학법(非學非無學法)
- 견소단법(見所斷法) · 수소단법(修所斷法) · 비소단법(非所斷法)
- 견소단위인법(見所斷為因法) · 수소단위인법(修所斷為因法) · 비소단위인법(非所斷為因法)
- 유견유대법(有見有對法) · 무견유대법(無見有對法) · 무견무대법(無見無對法)
- 이숙법(異熟法) · 이숙법법(異熟法法) · 비이숙비이숙법법(非異熟非異熟法法)
- 열법(劣法) · 중법(中法) · 묘법(妙法)
- 소법(小法) · 대법(大法) · 무량법(無量法)
- 가의법(可意法) · 불가의법(不可意法) · 비가의비불가의법(非可意非不可意法)
- 낙구행법(樂俱行法) · 고구행법(苦俱行法) · 불고불락구행법(不苦不樂俱行法)
- 구생법(俱生法) · 구주법(俱住法) · 구멸범(俱滅法)
- 비구생법(非俱生法) · 비구주법(非俱住法) · 비구멸법(非俱滅法)
- 심구생법(心俱生法) · 심구주법(心俱住法) · 심구멸법(心俱滅法)
- 비심구생법(非心俱生法) · 비심구주법(非心俱住法) · 비심구멸법(非心俱滅法)
- 유심유사법(有尋有伺法) · 무심유사법(無尋有伺法) · 무심무사법(無尋無伺法)
3세
3언의사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과 제6권 등에 따르면, 3언의사(三言依事)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과거언의사(過去言依事) · 미래언의사(未來言依事) · 현재언의사(現在言依事)
3업
3유
3지
4법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과 제6권 등에 따르면, 4법(四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9]
- 4념주(四念住): 신념주(身念住) · 수념주(受念住) · 심념주(心念住) · 법념주(法念住)
- 4무량(四無量): 자무량(慈無量) · 비무량(非無量) · 희무량(喜無量) · 사무량(捨無量)
- 4무색(四無色): 공무변처(空無邊處) · 식무변처(識無邊處) · 무소유처(無所有處) ·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
- 4무애해(四無礙解): 법무애해(法無礙解) · 의무애해(義無礙解) · 사무애해(詞無礙解) · 변무애해(辯無礙解)
- 4법(四法): 과거법(過去法) · 미래법(未來法) · 현재법(現在法) · 비과거비미래비현재법(非過去法非未來法非現在法)
- 4법(四法): 선위인법(善為因法) · 불선위인법(不善為因法) · 무기위인법(無記為因法) · 비성위인비불선위인비무기위인법(非善為因非不善為因非無記為因法)
- 4법(四法): 연유소연법(緣有所緣法) · 연무소연법(緣無所緣法) · 연유소연연무소연법(緣有所緣緣無所緣法) · 비연유소연비연무소연법(非緣有所緣非緣無所緣法)
- 4법(四法): 욕계계법(欲界繫法) · 색계계법(色界繫法) · 무색계법(無色界繫法) · 불계법(不繫法)
- 4사문과(四沙門果): 예류과(豫流果) · 일래과(一來果) · 불환과(不還果) · 아라한과(阿羅漢果)
- 4성제(四聖諦): 고성제(苦聖諦) · 집성제(集聖諦) · 멸성제(滅聖諦) · 도성제(道聖諦)
- 4성종(四聖種): 수소득의희족성종(隨所得衣喜足聖種) · 수소득식희족성종(隨所得食喜足聖種) · 낙단낙수성종(樂斷樂修聖種)
- 4식(四食): 단식(段食) · 촉식(觸食) · 의사식(意思食) · 식식(識食)
- 4신족(四身足): 욕삼마지단행성취신족(欲三摩地斷行成就神足) · 근삼마지단행성취신족(勤三摩地斷行成就神足) · 심삼마지단행성취신족(心三摩地斷行成就神足) · 관삼마지단행성취신족(觀三摩地斷行成就神足)
- 4액(四軛): 욕액(欲軛) · 유액(有軛) · 견액(見軛) · 무명액(無明軛)
- 4연(四緣): 인연(因緣) · 등무간연(等無間緣) · 소연연(所緣緣) · 증상연(增上緣)
- 4정단(四正斷): 단단(斷斷) · 율의단(律儀斷) · 수호단(隨護斷) · 수단(修斷)
- 4정려(四靜廬): 초정려(初靜廬) · 제2정려(第二靜慮) · 제3정려(第三靜慮) · 제4정려(第四靜慮)
- 4지(四智): 고지(苦智) · 집지(集智) · 멸지(滅智) · 도지(道智)
- 4지(四智): 법지(法智) · 유지(類智) · 타심지(他心智) · 세속지(世俗智)
- 4취(四取): 욕취(欲取) · 견취(見取) · 계금취(戒禁取) · 아어취(我語取)
- 4폭류(四瀑流): 욕폭류(欲瀑流) · 유폭류(有瀑流) · 견폭류(見瀑流) · 무명폭류(無明瀑流)
5법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과 제6권 등에 따르면, 5법(五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0]
- 5온(五蘊): 색온(色蘊) · 수온(受蘊) · 상온(想蘊) · 행온(行蘊) · 식온(識薀)
- 5취온(五取蘊): 색취온(色取蘊) · 수취온(受取蘊) · 상취온(想取蘊) · 행취온(行取蘊) · 식취온(識取蘊)
- 5취(五趣): 나락가취(捺落迦趣) · 방생취(傍生趣) · 귀취(鬼趣) · 인취(人趣) · 천취(天趣)
- 5 번뇌부(五煩惱部): 견고소단번뇌부(見苦所斷煩惱部) · 견집소단번뇌부(見集所斷煩惱部) 견멸소단번뇌부(見滅所斷煩惱部) · 견도소단번뇌부(見道所斷煩惱部) · 수도소단번뇌부(修道所斷煩惱部)
- 5법(五法): 색법(色法) · 심법(心法) · 심소법(心所法) ·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 무위법(無為法)
6법
7법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과 제6권 등에 따르면, 7법(七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2][23]
- 7각지(七覺支): 염등각지(念等覺支) · 택법등각지(擇法等覺支) · 정진등각지(精進等覺支) · 희등각지(喜等覺支) · 경안등각지(輕安等覺支) · 정등각지(定等覺支) · 사등각지(捨等覺支)[24]
- 7수면(七隨眠): 욕탐수면(欲貪隨眠) · 진수면(瞋隨眠) · 유탐수면(有貪隨眠) · 만수면(慢隨眠) · 무명수면(無明隨眠) · 견수면(見隨眠) · 의수면(疑隨眠)
- 7식주(七識住): 초식주(初識住) · 제2식주(第二識住) · 제3식주(第三識住) · 제4식주(第四識住) · 제5식주(第五識住) · 제6식주(第六識住) · 제7식주(第七識住)
즉, 욕계인천식주(欲界人天識住) · 초선천식주(初禪天識住) · 2선천식주(二禪天識住) · 3선천식주(三禪天識住) · 공처천식주(空處天識住) · 식처천식주(識處天識住) · 무소유처천식주(無所有處天識住)[25][26]
8법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과 제6권 등에 따르면, 8법(八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7]
- 8해탈(八解脫): 초해탈(初解脫) · 제2해탈(第二解脫) · 제3해탈(第三解脫) · 제4해탈(第四解脫) · 제5해탈(第五解脫) · 제6해탈(第六解脫) · 제7해탈(第七解脫) · 제8해탈(第八解脫)
즉, 내유색상관외색해탈(內有色想觀外色解脫) · 내무색상관오색해탈(內無色想觀外色解脫) · 정해탈신작증구족주(淨解脫身作證具足住) · 공무변처해탈(空無邊處解脫) · 식무변처해탈(識無邊處解脫) · 비상비비상처해탈(非想非非想處解脫) · 멸수상정해탈신작증구족주(滅受想定解脫身作證具足住)[28][29] - 8승처(八勝處): 초승처(初勝處) · 제2승처(第二勝處) · 제3승처(第三勝處) · 제4승처(第四勝處) · 제5승처(第五勝處) · 제6승처(第六勝處) · 제7승처(第七勝處) · 제8승처(第八勝處)
즉, 내유색상관외색소승처(內有色想觀外色少勝處) · 내유색상관외색다승처(內有色想觀外色多勝處) · 내무색상관외색소승처(內無色想觀外色少勝處) · 내무색상관외색다승처(內無色想觀外色多勝處) · 내무색상관외색청승처(內無色想觀外色靑勝處) · 내무색상관외색황승처(內無色想觀外色黃勝處) · 내무색상관외색적승처(內無色想觀外色赤勝處) · 내무색상관외색백승처(內無色想觀外色白勝處)[30][31] - 8성도지(八聖道支): 정견(正見) · 정사유(正思惟) · 정어(正語) · 정업(正業) · 정명(正命) · 정정진(正精進) · 정념(正念) · 정정(正定)
가견유대
가견유대(可見有對)는 유견유대색(有見有對色)의 다른 말이다.
가견유대색
가견유대색(可見有對色)은 유견유대색(有見有對色)의 다른 말이다.
가립
가립(假立, 산스크리트어: prajñapti[32]) 또는 가설(假設, 산스크리트어: prajñapti[33])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임시로 세움', '임시로 설치함', '임시로 설정함' 또는 '잠정적으로 정함'으로,[34] '실재하는 실체[實法]'가 아닌 것을 마치 실재하는 실체[實法]인 것처럼 삼는 것을 말한다. 즉 실법(實法) 또는 실유(實有) 즉 실재하는 법 또는 존재[有]가 아닌 것을 마치 실재하는 법 또는 존재인 것처럼 삼는 것으로, 이렇게 하여 세운 법을 가법(假法) 또는 가유(假有) 즉 실재하지 않는 법, 일시적인 법 또는 임시적인 법이라 한다.[35][36][37][38]
가애과
가애과(可愛果)는 좋아하고 즐길 만한 결과를 말한다. 반대말: 불가애과(不可愛果)
가애사
가애사(可愛事)는 애락(愛樂: 사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함[39])할 만한 일 즉 좋아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을 말한다. 《대승오온론》에 따르면 욕(欲)의 마음작용은 가애사에 대해 마음으로 하여금 희망(希望: 앞일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바람[40])하게 한다.[41][42]
안혜의 《대승광오온론》에 따르면, 가애사(可愛事)는 가애락사(可愛樂事) 또는 애락사(愛樂事)라고도 하며, 즐겨 보고 듣는 것 등의 일[可愛見聞等事]을 말한다.[43][44]
가의·불가의
가의(可意)는 마음에 맞다 또는 마음에 들다는 뜻으로 즐거운 것 또는 환희할 만한 것을 말한다. 다른 한자어로는 마음에 합치한다는 뜻에서 합의(合意)라고도 한다.[45][46]
가의의 반대말은 불가의(不可意)로, 마음에 맞지 않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다는 뜻으로 좋아할 만하지 않은 것 또는 싫어할 만한 것을 말한다.[47]
가의법(可意法)은 가의의 성질의 법, 즉 좋아할 만한 것 또는 즐겨할 만한 것을 말한다.[48] 불가의법(不可意法)은 불가의의 성질의 법, 즉 좋아할만 하지 않은 것 또는 즐겨할 만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49]
가의경(可意境) 또는 가의지경(可意之境)은 마음에 맞는 대상 · 즐거운 대상 또는 좋아하는 대상을 말한다. 위의경(違意之境) 또는 위의지경(違意之境)은 마음에 맞지 않은 대상 · 괴로운 대상 또는 싫어하는 대상을 말한다.
가제
가제(假諦)는 천태교학에서의 공제(空諦) · 가제(假諦) · 중제(中諦)의 3제(三諦) 가운데 하나로, 일체법은 연(緣)에 의해 가(假)로 존재하는 가적(假的)인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50]
가행
가행(加行)에는 다음의 4가지 뜻이 있다.
가행선
각
간
간(慳, 산스크리트어: mātsarya)은 심비린(心鄙吝) 즉 추한 아낌의 마음작용이다. 마음으로 하여금 비루하게 인색하게 하는 마음작용이다. 또는 비루하게 인색한 마음이다.[55][56][57][58]
간결
간결(慳結)은 9결(九結) 가운데 하나로 심비린(心鄙吝) 즉 추한 아낌의 마음작용이다.[55][56] 또는 이양(利養)에 대해 심인석(心吝惜) 즉 아까와하고 애석해 하는 마음 즉 인색의 마음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59][60][61][62]
갈애
갈애(渴愛, 산스크리트어: trsnā)는 탐(貪)의 다른 말이다.
탐(貪)은 갈애(渴愛) · 욕(欲) · 애(愛) · 애탐(愛貪) · 탐독(貪毒) · 탐애(貪愛) · 탐욕(貪欲) 또는 탐착(貪著, 貪着)이라고도 한다.[63][64][65]
개
개(蓋, 산스크리트어: āvarana, nīvaraṇa)는 부장(覆障: 덮어 가로막음)을 뜻하며, 마음을 덮어 선심(善心) 또는 청정심(清淨心)을 내는 것을 가로막는 것을 말한다.[66][67][68][69][70]
일반적으로 탐욕개(貪欲蓋: 탐욕) · 진에개(瞋恚蓋: 성냄) · 혼면개(惛眠蓋: 게으름) · 도회개(掉悔蓋: 들뜸과 후회) · 의개(疑蓋: 의심)의 5개(五蓋)를 가리킨다.[68][70][71]
개사
개사(開士)는 보디사트바(bodhisattva, 보살)의 의역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바른 길[正道]를 열어 인도하는 교사를 뜻하며, 중생들의 무지를 열어줄 부처와 보살을 가리킨다. 고승(高僧)의 칭호로도 쓰인다.[72][73]
견
견(見, 산스크리트어: dṛṣṭi, darśana, 팔리어: diṭṭhi, 영어: view)은 심려(審慮: 심사숙고)하고 결탁(決度: 확인 판단)하는 것 또는 심려(審慮: 심사숙고)와 결탁(決度: 확인 판단)을 통해 형성된 견해, 의견, 주장을 말한다. 견(見)은 바른 견해나 주장인 정견(正見)과 편벽된 견해나 주장인 사견(邪見)에 모두 통하나, 5견(五見)처럼 흔히 후자의 사견(邪見)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74][75][76]
견결
견결(見結)은 9결(九結) 가운데 하나이다. 견결(見結)은 유신견(有身見) · 변집견(邊執見) · 사견(邪見)의 3견(三見)을 말한다.[77][78][79][80]
견단
견단(見斷)은 견소단(見所斷)의 다른 말이다.
견도소단
견도소단(見道所斷)은 견소단(見所斷)의 다른 말이다.
견소단
《구사론》의 설일체유부의 교학에 따르면, 견소단(見所斷, 산스크리트어: darśana-prahātavya)은 무루혜(無漏慧)에 의한 4제(諦)의 관찰인 견도(見道)에 의해 끊어지는 법(法)들을 말한다. 견도소단(見道所斷), 견단(見斷) 또는 견혹(見惑)이라고도 한다.[81][82][83][84][85] 98수면 중 88수면이 견소단에 속한다.
견용
견용(堅猛)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견고하고 용맹하다'로, 무퇴(無退)의 다른 말이다.
견취
견취(見取, 산스크리트어: drstiparāmarśa)는 5견(五見) 중 하나로, 그릇된 견해를 올바른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견취견(見取見)이라고도 한다.[86][87][88][89][90][91]
견취견
견취견(見取見)은 견취(見取)의 다른 말이다.
견혹
견혹(見惑)은 견소단(見所斷)의 다른 말이다.
결
결(結, 산스크리트어: bandhana, saṃyojana)은 사(使, 산스크리트어: anuśaya) 등과 함께 번뇌의 여러 다른 말 가운데 하나이며, 아래와 같은 뜻이 있다. 2결(二結) · 3결(三結) · 4결(四結) · 5결(五結) · 9결(九結) · 108결(百八結) 등으로 구분한다. 9결(九結)이 가장 널리 쓰인다.[92][93][94][95]
결정
결정(決定)은 승해(勝解, 확실한 이해)의 마음작용의 다른 말이다. 《대승광오온론》에 따르면 결정이란 인지(印持)를 의미한다.[96][97] 인지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새기고 유지함'으로, 도장 찍듯이 마음에 확실히 이해를 새긴 후 그 이해를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98]
결정경
결정경(決定境)은 결정을 내려야 할 대상 또는 결정된 대상을 말하며, 유식학에서는 마음(8식, 즉 심왕, 즉 심법)이 결정경을 만날 때만 승해(勝解, adhimoksa, 별경심소에 속함)의 마음작용이 그 마음(8식, 즉 심왕, 즉 심법)과 상응하여 함께 일어난다고 본다.[99][100][101][102]
결정사
결정사(決定事)는 결정할 일을 뜻하는데, 세친의 《대승오온론》에 따르면 승해(勝解)의 마음작용은 별경심소에 속하며 결정사에 대해 인가(印可: 확실하게 확인한 후 승인함[103])하는 마음작용이다.[104][105] 여기서 승해가 별경심소에 속한다는 것은 승해가 결정사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마음작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승해를 대지법에 속한 것으로 분류한 설일체유부의 견해와는 다르다.
결정을 미룸
결탁
결탁(決度, 산스크리트어: saṃtīraṇa)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판단하고[決] 헤아린다[度]'인데,[106] 불교에서는 '확인 판단'의 뜻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 《구사론》에 따르면 결탁(決度: 확인 판단)은 심려(審慮: 심사숙고)와 함께, 정견(正見: 바른 견해)이건 악견(惡見: 잘못된 견해)이건 모든 견(見: 견해)의 마음작용의 본질[性] 또는 공능(功能)을 이룬다. 보다 정확히는, "심려한 후 결탁하는 것을 견(見: 견해)이라 이름한다[審慮為先決度名見]"고 《구사론》에서는 말하고 있다.[107][108]
결택
결택(決擇, 산스크리트어: nairvedhika)의 한자(漢字) 그대로의 뜻은 '판단[決]하여 선택[擇]한다'로, 결택은 의심[疑]을 결단(決斷: 판단하여 끊음)하여 이치를 완전하게 선택[擇]하게 된 것, 즉 이치를 완전히 알게[擇] 된 것, 즉 이치를 체득[擇]하게 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루지(無漏智)로 모든 의심[疑]을 결단(決斷)하여 4성제의 진리를 완전히 알게 된 것, 즉 4성제의 진리를 체득하게 된 것을 말한다.[109][110][111] (참고: 택법, 택멸, 택멸무위)
같이 보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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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축불념 한역 (T.1485).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대정신수대장경. T24, No. 1485, CBETA.
- (중국어) 현장 한역 (T.1563). 《해심밀경(解深蜜經)》. 대정신수대장경. T16, No. 676, CBETA.
- (중국어) 혜원 찬 (T.1851). 《대승의장(大乘義章)》. 대정신수대장경. T44, No. 1851, CBETA.
- (중국어) 호법 등 지음, 현장 한역 (T.1585). 《성유식론(成唯識論)》. 대정신수대장경. T31, No. 1585, CBETA.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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