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중대한 범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중범죄(重犯罪, 영어: Felony)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 영국과 같이 보통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다.[1] 죄의 경중이 높은 범죄로, 경범죄(輕犯罪)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중범죄라는 용어는 영국식 보통법에서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의 사유 재산을 몰수해갔던 데에서 유래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범죄는 이와 대비하여 경범죄(misdemeanor)로 이름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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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로 기소가 된 자를 중범죄자(felon)라 하며, 중죄와 경범죄 사이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편에 속하는 미국에서는 중범죄를 연방 정부가 1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한다.[2] 대한민국에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크게 주는 범죄 정도로 그 의미가 통용되고 있다.[출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