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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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强要- 行爲, Nötigungsnotstand)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할 수 없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1] 강요에 의한 상황 하에서는 행위자에 대하여 적법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즉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 Zumutbarkeit)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阻却)된다.[2] 범죄를 행하는 것만이 위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라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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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대가능성

  •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현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4].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5]
  •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처지의 증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위증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6]
  • 직장의 상사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 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7].

강요된 행위 여부

  • 18세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는 감언에 속아 도일하였다가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 내지 감금 하에 강요에 못이겨 공산주의자로서 북한에 갈 것을 서약한 행위가 강요된 행위라고 인정되었다.[8]
  •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집단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고,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이므로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9]
  • 김현희 KAL기 사건: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10]
  •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가 없어 뇌물을 공여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뇌물공여 이외의 반대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는 없다.[11]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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