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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영어: criminal procedure) 또는 단순히 형소법(刑訴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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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1]
이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1) 누가 소송(형사절차)을 개시하느냐의 구별(訴追原理) ― 법원자신이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규문주의, 법원 이외의 자의 청구(公訴)에 의하여 소송을 개시하는 것을 탄핵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의 탄핵주의는 소추주의라고도 불리며 소추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피해자 소추주의·공중 소추주의 국가 소추주의로 구분된다. (2) 소송의 주체수에 의한 구별(형식원리) ― 법원·피고인 만으로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규문주의, 법원·소추자·피고인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탄핵주의라고 한다. (3) 형식원리로서의 탄핵주의를 취하는 경우 누가 주된 역할을 하느냐의 구별(실질원리) ― 그것이 법원일 경우를 규문주의(직권주의), 당사자일 경우를 탄핵주의(당사자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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