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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無罪 推定 -原則, 영어: presumption of innocence)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1]
현재 이 문단은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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