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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 독일어: Verfassungsbeschwerde, 영어: constitutional complaint)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하여 더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에 의한 최후적인 권리구제 절차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기도 했으나[1] 2018년 물대포 위헌 사건에서 앞서 "물대포를 사용한 집회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다"며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을 뒤집고[2] 위헌 결정을 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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