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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證據開示)란 한국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제도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원래 영미법의 디스커버리 (법) 제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한국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개시제도가 2007년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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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나 물건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공소제기 후 증거 조사기일 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나 물건에 대한 증거개시제도를 규정하면서 피고인 측에도 증거개시의무를 일정한 경우 부과하였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제2항의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반하여 검사가 증거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증인과 증거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66조의4 제5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면 검사에게 증거제출 의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객관의무를 지니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개시하지 않은 검사의 조치는 위법하다.
현행법상 검사의 증거개시요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 사실상 주장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제266조11 제1항). 본조의 법률상 사실상 주장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1항). 법원은 이에 대하여 열람 등사 여부에 관한 결정 혹은 조건부 열람 등사결정을 하게 된다.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유명 판례이다.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서률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등사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 할 것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 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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