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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回避)란 소송법상 개념으로 법관이 자신이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그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다.[1]
제49조 (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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