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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陷穽搜査, 영어: Entrapment)란 경찰등이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함정수사는 합법적인 함정수사(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불법적인 함정수사(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크게 나뉜다.
예를 들어, 여자 사복경찰이 매춘부로 위장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성매매하도록 하여 체포하는 것이다.(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성매수를 했더라도 실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성매매를 한것이 아니라고 본다.[1]) 형사재판에서 함정수사는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이다. 피고가 함정수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논리가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여만 한다.
함정수사와 관련된 논의는 미국법상 함정의 항변(Entrapment Defence)에서 유래하는데, 1932년 Sorrels 사건에서 미국의 연방최고법원은 금주감시원이 여행자를 가장, 전쟁 중에 같은 사단에 속했다는 체험을 이야기하며 술을 팔기를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한 사안에서 함정의 항변을 인정한 바 있다. 이어 1958년 Sherman 사건에서 마약 매각과 관련하여 함정수사의 항변을 인정하였다. 이로 Sehrman-Sorrels 법칙이 형성되었다.
사법경찰관 갑은 전부터 각성제 밀매의 의심이 있는 을에 대해 '각성제를 비싼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말을 걸어 왔다. 을은 경계하는 마음에서 몇 번이나 이를 거절하였으나 갑이 집요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결국 이에 응하였다. 을이 약속한 장소에 갔던 바, 망을 보고 있던 사법경찰관 병에 의해 을은 각성제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가지고 있던 각성제는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 1993년 일본 사법시험 출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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