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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第327條(公訴棄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公訴棄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 1. 被告人에 對하여 裁判權이 없는 때
- 2.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效인 때
- 3.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다시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 4. 第32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 5. 告訴가 있어야 罪를 論할 事件에 對하여 告訴의 取消가 있은 때
- 6.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對하여 處罰을 希望하지 아니하는 意思表示가 있거나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가 撤回되었을 때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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