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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성행위의 법에 의한 규율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성범죄(性犯罪, sex offense)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말하며,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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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문단은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
성범죄 통계는 강도, 살인, 성범죄 등을 묶어 강력범죄(또는 흉악강력범죄) 통계를 발표하는 대검찰청·경찰청(신고율의 낮은 특성)과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인식,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면서 표본으로 뽑힌 사람들을 면접조사하여 통계를 발표하는 여성가족부(대면 민간한 문제로 인하여 정확도 낮음) 등의 기관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와 같은 시민단체, 그리고 표본조사로 데이터를 얻는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다.
2019년에 발표한 '2018년 성폭력 범죄분석'에서 피해자의 39.6%가 21세~30세였으며 다음은 16세~20세가 20%, 31세~40세 12.9%, 41세~50세 9.3%였다.[2]
2018년 7월 발간한 '2017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건수는 166만2천341건으로 집계되어 전년(184만9천450건)에 비해 약 10.1%가 줄었나 성범죄(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014년 2만1천55건, 2015년 2만1천286건, 2016년 2만2천200건에 이어 2017년 2만4천11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7년 성범죄는 강제추행이 1만7천947건(7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간(21.7%), 유사강간(2.6%), 기타(1.3%)였고, 유사강간을 포함한 강간 범죄자는 남성(98%), 피해자는 여성(97.8%)이었다. 강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이 33.7%, 이웃·지인(12.3%), 친구·애인(12.1%)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범행 시 정신상태는 정상인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29.1%를 차지했다.[3]또, 하루를 시간대 별로 오전 3시 ~ 5시59분 사이에 3006건에서 감소하다가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에 1730건으로 가장 낮은 저점을 찍은 이후 반전하여 증가하다가 오후 9시 이후 3945건으로 가장 많았다.[4]
2018년에 경찰에 검거된 디지털 성범죄가 1만1746명에 구속된 사람이 271명이며 그중에서서 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이는 1582명이고 이 중 구속된 이는 단 9명이다. 이들의 기소율은 2013년 53.6% 2014년 43.7%, 2015년 31.2%, 2016년 32.2%, 2017년 34.8% 등으로 매년 조금씩 떨어졌으며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불법촬영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 5회 이상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비율이 31.2%이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벌금형 71.9%,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22.2%, 징역형은 5.3%이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이들 10명 가운데 8명(79.97%)은 300만원 이하 처벌이다.[5]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7,200명을 조사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강간·강간미수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6]
2012년 기준, 22,919건[7]
서울시는 2019년 1월 21일 ‘2018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안전’ 보고서에서 2017년 발생한 서울지하철 범죄는 총 3082건으로 이 가운데 성범죄가 58.7%(1811건)였으며 지하철 성범죄는 추행 60.4% 불법촬영 39.6%이다.
2018년 1~12월에 서울지하철 2호선 수송인원(약 8억656만명)은 전체 수송인원(약 26억4244만명)의 30.5%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많은 7호선 수송인원(약 3억7626만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는데 성범죄도 2호선(27.9%)과 9호선(26.0%), 1호선(12.4%), 4호선(11.9%), 7호선(6.8%)순으로 발생했다.[8]
2012년 기준, 794건[9]
2012년 기준, 826건[10]
2012년 기준, 1,057건[11]
15세 이하의 아동과 성관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스웨덴 법원이 보육원을 나와 도망치던 중에 있던 13세 소녀를 집에 초대해 같이 술을 먹고 성폭행했던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자 아이의 몸매가 “잘 발달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육안으로 피해자의 법적 나이를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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