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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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緊急避難)은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형법 제22조) 위난의 원인은 무제한이며 적법 위법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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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형법 제22조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정당방위와 구별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방위행위는 직접적인 침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되지만,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의 위법, 적법을 불문하고, 피난행위도 위난을 야기시킨 자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 대 정의 관계로 표현된다.

사례

  • 물려고 덤벼든 개를 부득이하게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 소방대원의 경우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감수범위를 넘는 경우에 자기를 위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판례

  • 10·26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인 갑은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갑은 자신이 보안을 유지하고 계엄선포를 건의한 것은 아군간에 벌어질 유혈사태와 북괴남침도발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소위 피난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건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
  •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법률상 긴급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2]
  • 미리 선박을 이동시키지 않고 있던 사이에 태풍을 만나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3]
  •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낙태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4]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5]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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