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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1][2] 즉, 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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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각칙 규정 중에 형벌을 규정한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형식적 위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행위가 실질적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위법성을 조각하게 된다. 정당행위(형법 20조), 정당방위(형법 21조), 긴급피난(형법 22조), 자구행위(형법 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24조), 명예훼손의 행위(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등이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 이외의 위법 조각 사유를 초법규적(超法規的) 위법 조각 사유라고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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