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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승낙(The victim's consent)은 피해자의 허락에 의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따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는 한,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따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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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민국의 판례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1]
양해는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은 조각하지 않고 다만 위법성을 조각할 뿐이다. 양해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각칙상 개인의 자유, 재산,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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