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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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계약(프랑스어: 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영어: civil solidarity pact) 또는 공동생활약정은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간의 시민 결합 제도이다. 다른 국가들의 시민 결합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지만 결혼보다는 제한적이다. 프랑스 의회는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 지위를 주기 위해 1999년 11월 시민연대계약법을 입법하였다.
간략 정보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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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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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통계에 의하면 시민연대계약을 맺은 커플 중 94%가 이성애자 커플이다.[1] 두 성인간 시민연대계약은 보통 법원에서 신고해야하며 몇몇 지방에서는 결혼식처럼 시청에서도 일종의 식을 올릴 수 있다.[2] 2006년부터 정부 통계자료에서 시민연대계약을 맺은 개개인은 독신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출생신고서에서도 시민연대계약 지위가 기록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