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동성결혼
2010년 3월 4일 멕시코시티 연방구 의회에서 개정한 민법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멕시코의 동성결혼은 2010년 3월 4일 멕시코시티 연방구 의회에서 동성 커플도 결혼할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2010년 8월 5일 멕시코의 대법원은 동성결혼이 합헌이라 결정내리며 멕시코시티에서 동성커플에게 발급된 결혼증명서는 멕시코 내 모든 31개주에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결내렸다. 따라서 동성커플이 동성결혼이 허용된 주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는 모든 주에서 유효하다. 이후 킨타나로오주와 코아우일라주, 치와와주, 나야리트주 등에서도 주정부의 동성결혼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간략 정보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결혼 허용국 ...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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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또는 최고 법원에서 입법 및 판결을 내렸으나, 아직 공식 시행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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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3일 멕시코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위헌이라 판결내렸다. 이 결정으로 멕시코 내 모든 법원은 암파로(Recurso de amparo)로써 동성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