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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吏曹, 문화어: 리조)는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고려 성종 이전에는 선관(選官)이라 불렸고 고려 성종 이후에는 이부(吏部)라 불렸다. 그러다가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던 시기에는 전리사로 예부와 함께 통폐합되었다가 전조로 다시 분리되었고 이후 다시 병부, 예부와 통합되어 선부로 개편되었다가 공민왕 때는 다시 분리되어 이부가 되었고 그 뒤에 다시 전리사, 선부로 개칭을 거듭하다가 공양왕 말기에 이조로 개칭되었고 조선에서도 이게 이어졌다. 육조 가운데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부서로 문관의 임용, 공훈 및 봉작, 인사 고과, 정무 등을 담당한다.
대한제국 고종 31년인 1894년에 실시된 갑오개혁 이후로는 내무아문을 거쳐서 내부로 바뀌었다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때는 조선총독부 내무부와 총무부에서 조선시대 이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1]
이조 소속 부서로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 등이 있었고, 소속 관청인 속아문(屬衙門)으로는 충익부, 내시부, 상서원, 종부시, 사옹원, 내수사, 액정서 등이 있었다.
고대 주나라에서 대총재(大冢宰)로 불렀다하여 옛스럽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천관(天官)이라고도 한다.
이조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동편에 있었으며,[2] 판서, 참판, 참의 세 당상관이 근무하던 당상대청, 정랑과 좌랑이 근무하던 낭청대청 등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이조 본청에는 3개 부서가 있었다. 각 3명의 정랑, 좌랑 가운데 각 1명이 각 부서를 하나씩 맡았다.
문선사(文選司)는 종친이나 문관, 잡직, 승직을 임명하고, 고신과 녹패를 발급하며, 홍패와 백패를 발급하고, 임시직의 임명 및 취재, 개명, 관리의 오직이나 강상죄의 범인 대장 관리를 담당한다.
고훈사(考勳司)는 종친 관리와 공신의 작위 관리, 추증, 증시, 향관의 선정, 노인직과 명부(命婦)의 직첩을 발급하는 등의 일을 담당한다.
고공사(考功司)는 문관의 공과를 파악하고, 휴가나 각 사의 아전의 근무일수와 향리의 자손들에 대한 분간 처리 등을 담당한다.
이조 관청은 조선왕조 6조 가운데 가장 선망되었다. 또 조선왕조 초기에 공이 있고 덕이 있는 신하 혹은 공신이나 원로대신들에게 주는 직책으로 판이조사(判吏曹事)가 있었다. 녹봉만 받고 실제 이조 업무는 행사하지 않는 명예직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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