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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被告人, 문화어: 피소자(被訴者))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원고)의 상대방(피고)으로 본래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의 추정에 의해 단지 신뢰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받는다"는 의미의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으며 즉결심판에서 법정에서 피의자와 법률에서 피고인이라고 하여 함께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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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공소가 제기되어도 검사가 범죄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게 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도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해 재판시 항상 법정에 출두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때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고인을 출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진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법규정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없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다만 변호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다"는 후술하는 내용으로 인하여 논란이 있다.
수인이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연결될 때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재판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수인의 피고인을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동피고인은 단지 소송절차가 동일하다는 차원에서만 공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소송효과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는 각 피고인마다 별도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에 대해 발생한 사유는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판에 있어서 방어권과 소송절차참여권을 가지는데 방어권의 예로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공판기일변경신청권 및 지정신청권, 공판조서열람등사권 등의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진술거부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 최후진술권,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의견진술권과 이의 신청권 등이 있다. 소송절차참여권으로는 공판정 출석권, 증인신문과 검증, 감정 등의 참여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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