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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예조(禮曹, 문화어: 례조)는 고려와 조선의 행정기관이다. 고려 성종 이전에는 예관이라고 칭했고 고려 성종 이후로는 예부로 불렸다. 원나라 간섭기에는 전리사로 이부와 통폐합되었다가 이후 의조로 독립했다가 병조, 전조를 통합하여 선부로 개편되었다. 공민왕 때 다시 예부로 환원되었다가 이후 예의사를 거쳐서 공양왕 때 비로소 예조로 개편되었다. 육조 가운데 하나로, 예의 및 음악과 제사 및 연회와 외교, 교육과 과거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갑오개혁 이후 고종31년인 1894년에 학무아문과 외무아문으로 기능이 분리되었고 연이어서 학부와 외부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휘하의 학무국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외무부, 학무부, 문화부, 구미외교위원부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그러다가 해방 뒤 미군정에서 학무국과 외무부로 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기능이 다시 상승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공보처와 외무부, 문교부, 보건부, 사회부, 무임소가 조선시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으며, 오늘날에는 교육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예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대 주나라에서 대종백(大宗伯)으로 불렀다하여 옛스럽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춘관(春官)이라고도 한다.
예조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서편에 있었으며, 이는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1]의 정부서울청사 본관 부지이다. 판서, 참판, 참의의 세 당상관이 근무하던 당상대청, 정랑과 좌랑이 근무하던 낭청대청 등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공이 있고 덕이 있는 신하에게 혹은, 공신이나 원로대신들에게 주는 직책으로 판예조사(判禮曹事)가 있었다. 녹봉만 받고 실제 예조 업무는 행사하지 않는 명예직에 가까웠다.
예조 본청에는 3개의 속사(屬司, 소속 부서)가 있었으며, 각 정랑과 좌랑 각 1인이 할당되었다.
예조에서 관장하는 속아문(屬衙門, 하급 관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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