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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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禮曹, 문화어: 례조)는 고려조선의 행정기관이다. 고려 성종 이전에는 예관이라고 칭했고 고려 성종 이후로는 예부로 불렸다. 원나라 간섭기에는 전리사로 이부와 통폐합되었다가 이후 의조로 독립했다가 병조, 전조를 통합하여 선부로 개편되었다. 공민왕 때 다시 예부로 환원되었다가 이후 예의사를 거쳐서 공양왕 때 비로소 예조로 개편되었다. 육조 가운데 하나로, 예의 및 음악과 제사 및 연회와 외교, 교육과 과거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갑오개혁 이후 고종31년인 1894년에 학무아문과 외무아문으로 기능이 분리되었고 연이어서 학부와 외부가 예조의 기능을 이어받았다.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휘하의 학무국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1]

고대 주나라에서 대종백(大宗伯)으로 불렀다하여 옛스럽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춘관(春官)이라고도 한다.

청사

예조 청사는 경복궁 광화문 앞 세종대로의 서편에 있었으며, 이는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2]정부서울청사 본관 부지이다. 판서, 참판, 참의의 세 당상관이 근무하던 당상대청, 정랑과 좌랑이 근무하던 낭청대청 등의 건물이 존재하였다.

관직

요약
관점

본조

자세한 정보 품계, 관직 ...
품계 관직 정원 비고
정2품 판서(장관) 1명
종2품 참판(차관) 1명
정3품 참의(차관보) 1명
정5품 정랑 3명
정6품 좌랑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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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예조의 당상관들

역대 예조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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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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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예조참판

역대 예조참의

판예조사

공이 있고 덕이 있는 신하에게 혹은, 공신이나 원로대신들에게 주는 직책으로 판예조사(判禮曹事)가 있었다. 녹봉만 받고 실제 예조 업무는 행사하지 않는 명예직에 가까웠다.

부서

예조 본청에는 3개의 속사(屬司, 소속 부서)가 있었으며, 각 정랑과 좌랑 각 1인이 할당되었다.

  • 계제사(稽制司) : 의식, 제도, 도회, 경연, 사관(史官), 교육, 과거와 표문과 전문[表箋], 책봉문 및 천문, 물시계, 나라의 제삿날[國忌] 및 임금의 사당이름과 나라의 상사나 장사 등의 일을 담당한다. 과거시험을 관리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던 기관이었다.
  • 전향사(典享司) : 연회, 제사, 제물로 쓰는 희생과 제사그릇[牲豆], 음식물, 의약 등의 일을 담당한다.
  • 전객사(典客司) : 사신(使臣)을 비롯하여 왜인과 야인을 영접하며 외국에서 조공(朝貢)을 하러 오는 것과 관련하여 연회를 차려주고 물건을 주는 등의 일을 담당한다.

속아문

예조에서 관장하는 속아문(屬衙門, 하급 관청)은 아래와 같다.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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