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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趙斗淳[2], 1952년 10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범죄까지 징역형 7회 · 벌금형 8회 · 소년보호사건 2회 · 기소유예 1회를 받았다.[3]
조두순 | |
출생 | 1952년 10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 (7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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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1]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무직 |
신장 | 163cm |
체중 | 70kg |
죄명 | 절도, 협박 및 갈취, 상습절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간상해, 성폭행 |
형량 | 보호감호처분(절도, 출소) 징역 1년 6개월(협박 및 갈취, 출소) 징역 8개월(상습절도, 출소) 징역 3년(강간치상, 출소) 징역 2년(상해치사, 출소)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7년(강간상해, 출소) |
범행동기 | 사이코패스의 성향(강간치상, 강간상해) |
현황 | 출소 |
피해자 수 | 3명 |
사망자 수 | 10명 |
부상자 수 | 2명 |
범행기간 | 1972년~현재 |
체포일자 | 1970년 1972년 1977년 1983년 8월 1995년 12월 22일 2008년 12월 11일 |
수감처 | 서울남부교도소(청송교도소 → 포항교도소 → 향산중학교) 2008년 12월 13일 ~ 2020년 12월 12일 |
1952년 10월 18일에 빈민 가정에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국민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개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개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3]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4]
1995년 12월 21일 노숙자 자립원에서 노숙자 B씨가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발길질과 주먹으로 B씨를 무차별적 폭행해 숨지게 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삼청교육대 출신이기 때문에 원한이 깊었는데 노숙자 B씨가 만세를 불러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5]
1996년 5월 3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6]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7]
조두순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8]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9]
조두순은 공판 당시 법원에 탄원서를 냈는데, 탄원서에는 자신이 어린아이를 강간할 정도로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며 정말 증거가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처벌을 달라고 쓰여 있었다.[10]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대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12년형과 전자팔찌 7년 신상공개 5년을 확정지었다.[11]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아동범죄 등에 한해 특별법을 통해 음주와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사유에서 폐지되었고, 2018년에 일반 범죄도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사유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12]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2019년 5월 포항교도소에서 성폭행예방교육 등을 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돌아와 수감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13][14]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15][16]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나이(69세)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17]
조두순은 2020년 9월 10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에 거주하겠다고 밝혔다.[18]
결국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반대 여론을 반영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는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거주지에서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경찰 등과 마찰을 빚었다.[19]
이 소란에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이였고, 경찰 측에서는 골목 출입을 통제해 대처하였다.[20]
조두순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에 따라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0월 16일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21시~다음날 6시) 금지 △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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