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십삼부제(二十三府制, 23부제)는 1895년 6월 23일(음력 윤 5월 1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최상위 행정 구역을 부(府)로 개편하고 그 하위 행정 구역을 군(郡)[1]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부군제(府郡制)라고도 부른다.[2]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서 1413년부터 이어온 8도제를 폐지하고 시행하였으나, 시행한 지 불과 1년2개월도 지나지 않은 1896년 8월 4일에 13도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23부제는 일본 제국의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있었던 폐번치현을 본떠서 제2차 갑오개혁 때 시행한 급진적인 지방 제도로, 480년 이상 유지된 8도제에 익숙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색한 제도였다. 이 때문에 조선 정부는 아관 파천 중에 23부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종전의 8도제를 바탕으로 조선 남부의 3개 도와 북부의 2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는 13도제를 실시하였다. 다만, 23부제 시행 당시 부(府) 아래의 지방 행정 구역을 군(郡)으로 통일한 지방 체제 개혁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개요
1895년 6월 18일(음력 5월 26일) 전국 8도의 감영, 안무영과 유수부 폐지에 관한 건(監營按撫營並畱守府廢止에關한件, 개국 504년 칙령 제97호)과 전국을 23개 부로 구획하고 종래의 부(府), 목(牧), 군(郡), 현(縣)으로 구분되어 있던 명칭을 군(郡)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地方制度攺正에關한件, 개국 504년 칙령 제98호)이 반포되었다.
부
전국을 23개의 행정 구획으로 나누고 이를 부(府), 즉 관찰부(觀察府)라고 하였다. 부의 장관은 관찰사(觀察使)이고, 그외 참서관(參書官) 1명과 주사(主事) 등의 직원을 두었다. 경무청이 설치되어있던 한성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에는 경무관을 두고 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 관찰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군
오랫동안 사용하던 부, 유수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현 등을 모두 폐지하고 고을의 명칭을 군(郡)으로 통일하고 군의 장관을 군수(郡守)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337군[1] 이었고, 가평군이 폐지되고 지도군, 완도군, 돌산군이 신설되면서 339군이 되었다.
모든 고을의 명칭을 군으로 통일했으나, 구역을 변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면적과 인구의 차이가 심하여 각 군에 1등부터 5등까지 등급을 매겨 군수의 봉급과 군청 소속 관리의 수에 차이를 두었다. 단, 한성군과 제주군에는 군수를 임명하지 않고 관찰사가 겸임했기 때문에 등급이 없었다.
지사서
이십삼부가 설치되면서 기존 감리서가 폐지되고 외국과의 통상사무는 관찰사가 담당했다. 그러나 덕원군(원산항)이나 경흥군은 관찰사 소재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찰사가 아닌 해당 지역의 군수가 담당토록 했는데, 군수가 있는 부청과 항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 행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1896년 1월 18일에 부청소재지가 아닌 개항장과 통상구에 지사서(知事署)를 설치하여 통상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지사서의 지사는 기존 감리서 청사에 소재하면서 해당 지역의 군수를 겸임하였으며, 통상사무에 관해서는 관찰사와 같은 권한이 주어졌다. 1896년 8월에 감리서가 다시 복설되면서 지사서 체제는 폐지되었다.
이십삼부
변천
- 개국 504년(1895년) 7월 19일 칙령 제144호〈한성부 관할 내 포천군에 가평군을 합병에 관한 건〉에 의해 가평군이 폐지되어 포천군에 편입하였다.
- 개국 504년(1895년) 9월 5일 칙령 제164호 〈군수관등봉급에 관한 건〉에 의해 면과 결호수의 다소에 따라 군을 1등군부터 5등군으로 구분하였다.
부 | 1등군 | 2등군 | 3등군 | 4등군 | 5등군 | 비고 |
---|---|---|---|---|---|---|
한성부 | 양주, 광주, 파주, 교하 | 포천, 고양 | 적성, 영평, 연천 | 한성군 누락 | ||
인천부 | 강화, 교동 | 수원 | 통진 | 인천, 부평, 남양 | 김포, 양천, 시흥, 안산, 과천 | |
충주부 | 충주 | 진천, 여주, 음죽, 이천 | 괴산, 제천, 청안, 용인, 죽산, 원주 | 음성, 연풍, 청풍, 영춘, 단양, 양지, 정선, 평창, 영월 | ||
홍주부 | 홍주 | 덕산, 한산, 서천, 임천, 홍산, 서산, 면천 | 결성, 남포, 보령, 해미, 대흥, 청양, 예산, 온양, 아산 | 비인, 당진, 태안, 신창, 정산 | ||
공주부 | 공주 | 청주 | 은진, 옥천, 평택, 직산, 금산 | 연기, 연산, 부여, 노성, 문의, 회덕, 보은, 영동, 천안, 안성, 양성 | 석성, 진잠, 회인, 청산, 황간, 전의, 목천, 진위, 진산 | |
전주부 | 전주, 용안, 영광 | 김제, 고부, 태인, 무장 | 여산, 임피, 함열, 익산, 부안, 금구, 흥덕, 장성 | 고산, 옥구, 만경, 정읍, 고창 | ||
남원부 | 남원, 순천 | 담양 | 임실, 진안, 순창, 무주 | 구례, 운봉, 곡성, 광양, 장수, 옥과, 창평, 용담 | ||
나주부 | 나주, 영암, 광주 | 해남, 강진, 장흥, 흥양, 보성, 함평 | 진도, 무안, 능주, 남평, 낙안 | 화순, 동복 | ||
제주부 | 대정, 정의 | 제주군 누락 | ||||
진주부 | 진주 | 김해 | 고성, 사천, 곤양, 하동, 거창, 함양, 합천, 의령, 함안, 창원 | 남해, 단성, 산청, 안의, 초계, 삼가, 칠원, 웅천 | 진해 | |
동래부 | 경주 | 동래, 울산 | 기장, 언양, 연일, 흥해, 거제 | 양산, 장기 | ||
대구부 | 대구, 칠곡, 성주, 의성, 밀양, 영천, 창녕, 현풍 | 선산, 김산, 청도 | 경산, 인동, 고령, 개령, 의흥, 군위, 비안, 자인, 신녕, 하양, 영산 | 지례 | ||
안동부 | 상주 | 안동 | 예천 | 청송, 영덕, 영천, 순흥, 풍기, 함창, 용궁, 문경 | 진보, 영양, 영해, 청하, 예안, 봉화 | |
강릉부 | 강릉 | 울진, 평해, 삼척, 고성, 간성, 통천, 흡곡, 양양 | ||||
춘천부 | 춘천 | 양구, 홍천, 인제, 횡성, 철원, 평강, 김화, 낭천, 회양, 금성, 양근, 지평 | ||||
개성부 | 개성, 풍덕, 평산 | 장단, 금천, 수안, 곡산 | 삭녕, 마전, 신계 | 이천, 안협, 토산 | ||
해주부 | 안악 | 해주, 봉산 | 연안, 배천, 옹진, 강령, 장연, 재령, 신천, 문화, 서흥 | 송화, 풍천, 장련, 은율 | ||
평양부 | 평양, 황주 | 용강, 중화 | 안주, 영유, 함종, 삼화, 강서, 영변, 순천, 성천, 상원 | 숙천, 순안, 자산, 덕천, 개천, 은산, 양덕, 강동 | 증산, 영원, 희천, 맹산, 운산, 삼등 | |
의주부 | 의주 | 선천, 정주 | 창성, 벽동, 용천, 철산, 곽산, 가산, 박천, 구성 | 삭주, 태천 | ||
강계부 | 강계, 초산, 위원 | 후창, 자성, 장진 | ||||
함흥부 | 함흥, 영흥, 단천 | 정평, 안변, 북청 | 고원, 이원, 홍원 | 문천, 덕원 | ||
갑산부 | 갑산, 삼수 | |||||
경성부 | 길주 | 종성, 회령 | 경성, 명천, 경원, 무산 | 부령, 경흥, 온성 |
참고자료
- 칙령 제97호 감영 안무영과 유수부 폐지에 관한 건
- 칙령 제98호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
- 칙령 제101호 지방관제
- 〈地方制度改定에 관한 勅令을 頒布하는 건에 대한 請議書〉- 서울대학교 규장각(議奏 (奎 17705) 0010책 066~083면)
- 《대동여지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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