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공화국
1948년 수립되어 1960년까지 계속된 대한민국의 제헌 공화국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 제1공화국(大韓民國第一共和國)은 대한민국의 제헌(이하: 제헌 헌법)을 기반으로 한 제1공화국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대한민국이다. 집권 여당은 자유당이다.
대한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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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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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애국가 | |||
제1공화국의 최대 영역 (1950년 11월) | ||||
수도 | 서울특별시 | |||
정치 | ||||
정치체제 | 대통령제 민주공화정 | |||
대통령 부통령 | 이승만 이시영 (초대) 김성수 (2대) 함태영 (3대) 장면 (4대) | |||
입법부 | 대한민국 국회 | |||
역사 | ||||
• 제헌헌법 공포 • 제1공화국 정부수립 • 6·25 전쟁 • 4·19 혁명 | 1948년 7월 17일 1948년 8월 15일 1950년 6월 25일 1960년 4월 19일 | |||
지리 | ||||
면적 | 100,210 km2 (108위) | |||
내수면 비율 | 0.3% | |||
인문 | ||||
공용어 | 한국어 | |||
인구 | ||||
1955년 어림 | 2360만명 | |||
경제 | ||||
통화 | 원 (1945-1953) 환 (1953-1962) | |||
기타 | ||||
현재 국가 |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8~1953) |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의해, 1948년 2월 26일에 이루어진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만 단독선거 5·10 총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만든 국회) 국회가 구성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이 선출되어, 8월 15일 이승만은 정부 구성을 국내외에 선포하게 된다.
초기에는 국내 질서 확립과 일제강점기 잔재의 청산이 시급한 과제였다. 그런 이유로 1948년 9월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이 되었으나 친일 반민족 전적 경찰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결국 해산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잔재 청산에 실패하였다. 광복과 동시에 들어선 미 군정은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친일 반민족 전적의 인사들을 관료와 경찰에 대거 기용했고 이는 친일 반민족 전적의 인물들을 단죄하는 일에 있어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역할을 했다.
이승만 정부 수립 전후 시기에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1948년에는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게 된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좌익과 우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반공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1960년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3·15 부정선거를 일으켰고 이를 규탄하는 3·15 마산시위가 발생했다. 그 와중에 4월 11일 마산상업고등학교 학생 김주열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모습으로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4·19 혁명이 족발되었다.
1960년 4월 26일 제1·2·3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였고 이로써 이승만 정부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허정 과도 정부는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하였고, 이 헌법에 따라 1960년 7월 29일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며, 1960년 8월 19일 장면의 국무총리 인준이 가결되어 민주당의 장면 내각이 구성되면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