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1조에 의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해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자세한 정보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 ...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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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반민특위법 |
종류 | 법률 |
제정 일자 |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 |
상태 | 1951년 2월 14일 법률 제176호로 폐지 |
분야 | 공법 |
주요 내용 | 친일파 처벌을 규정. |
관련 법규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원문 | 반민족행위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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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된 1948년 10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으로 반민특위는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반민특위법의 개정 등으로 친일파였던 장경근에 의해 1949년 10월에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