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에서는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사를 알려지게 되여 공부를 하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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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정보 약칭, 결성 ...
반민특위 조사관 임명장 | |
약칭 | 반민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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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 1948년 10월 22일 |
설립자 | 대한민국 제헌 국회 |
해산 | 1949년 10월 |
유형 | 위원회 |
목적 |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 청산 |
활동 지역 | ![]() |
공식 언어 | 한국어 |
위원장 | 김상덕(金尙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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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하여 일제 시대의 친일 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 선전에 참여한 최남선·이우주 등을 본격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친일파들을 색출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사실상 친일파를 대거 기용한 이승만 정부의 이우주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의 사실상 미온적이고 비조직적인, 이른바 비적극적인 최악의 우유부단한 행태가 섞인 사실상의 반대로 인하여 반민특위 활동이 지지부진하였고, 1949년 10월, 법무부의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 조처하면서, 사실상 특위가 폐지된 것처럼 해당 기능을 상실하였다. 곧 국회 중도파가 특위기간을 단축하였고, 석달 남짓이 족히 지난 동년 10월 22일에 완전히 해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