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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운동(抵抗運動, resistance movement)이란 어떤 국가의 시민 인구 일부가 그 국가의 정권 또는 현재 권력을 잡은 세력에게 저항하고 사회질서와 안정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행하는 조직적 행위이다. 비폭력 저항을 할 수도 있고, 무력이 사용될 수도 있으며, 무력이 사용될 때 무기도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저항운동은 한 국가 안의 서로 다른 층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조직들에 의해 폭력적인 방법과 비폭력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웨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1] "저항"이라는 말은 대개 그 행위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리고 그 저항운동에 폭력이 사용된다면 "자유투사(freedom fighter)"라고도 자칭한다.
무장저항운동의 국제법상 합법성 여부는 오랫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으며, 그 역사는 최소 18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899년 마르텐즈 클라우스는 〈육전에 관한 제2차 헤이그 협약〉 전문(前文)에서 프랑티뢰르는 불법 교전단체이며 포로로 잡힐 시 사형시켜야 한다는 강대국들의 입장과 그들은 합법적 교전단체라는 약소국들의 입장을 절충시켰다.[2][3] 보다 최근에는 1977년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의 1조 4항에서 “식민지배 및 외세의 점령 및 인종차별적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무장분쟁으로 일컬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누가 또는 무엇이 합법적 교전단체가 맞고 아닌지 가리는 기준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있다.[4] 하여, 저항운동의 가담자들이 합법적이라고 평가받든 불법적이라고 평가받든, 그들에게 지배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든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국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저항운동 및 저항운동가는 테러리즘 및 테러리스트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5] 말인즉슨 저항운동과 테러리즘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계획된 저항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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