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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관할(事物管轄, 영어: subject-matter jurisdiction), 또는 주제 관할(主題管轄)은 법원이 특정 법정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사물관할이란 제1심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시군법원)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1] 사물관할은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바, 이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는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2]
영미법에서 사물 관할은 대인관할(personal jurisdiction)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사물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의 판결은 법적효력이 없다. 사물 관할, 대인 관할, 적절한 공시(adequate notice)는 유효한 판결에 필요한 3가지 요소이다.
연방 법원의 사물 관할권은 미국헌법 3장 2조에서 규정된 대로 제한돼 있다. 2개의 중요한 사물 관할권 판단 요소로서는 '연방법적 문제(federal question jurisdiction)인가'와 '복수주 간의 문제(diversity jurisdiction)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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