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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介入) 또는 간섭(干涉)은 하나 이상의 국가가 국제법상 타국의 국내 문제에 그 의사에 반해 무력적,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방법으로 자국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에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존재한다.
서방 선진국가들은 무력위협 또는 무력사용이 있어야 내정간섭이 된다는 반면에, 제3세계 후진국가들은 무력만이 아니라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도 금지되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ICJ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타국가의 영토 내의 반란세력을 지원하는 행위 그 자체가 비군사적이라 하더라도 간섭에 해당하며, 무기 등의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군사지원은 간섭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UN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무력행사나 위협에 해당하나, 자위권의 대상이 되는 무력공격으로는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진국은 후진국에 경제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선진국은 사실상 후진국에 대해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을 무기로 하여 무제한적으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남한은 북한에 매년 1조원 어치의 쌀과 비료, 대략 북한 식량필요분의 절반 정도를 경제원조해 왔는데, 북한의 핵실험 등 이런 저런 조치들에 대한 불만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국제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상 금지되는 간섭은 불법한 간섭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적법한 간섭은 할 수 있다: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인도적 간섭이란, 타국 정부의 내국인 인권탄압에 대해 제3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가의 논의로서, 금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3국 정부는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 민간언론사등 사기업, NGO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 또한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경제원조를 받는 후진국이 자국민에 대해 인권탄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원조를 하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중단해도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강대국은 약소국, 후진국들의 개발원조(Development Aid)를 위해 외무부에 개발원조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법상 금지되는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라는 것은, 약간만 뉘앙스를 바꾸면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각국의 외무부에는 해외원조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961년 3월 6일 미국 국제개발청 보고서는 5.16 쿠데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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