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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류향(預流向, 산스크리트어: srotāpatti-pratipannaka, srota-āpatti-phala-pratipannaka, 팔리어: sota-āpatti-phala-sacchikiriyāya paṭipanna, 영어: entering into the stage of stream-winner, approaching stream winner status), 수다원향(須陀洹向), 입류향(入流向), 역류향(逆流向), 향수다원(向須陀洹)[1][2] 또는 향수다(向須陀)[3]는 불교의 성자들 중의 한 부류로서, 4향4과에 속한, 무루지를 최초로 증득하는 견도위의 성자로서 예류과에 나아가는 도중에 있는 성자를 말한다. 이 기간은 겨우 15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즉, 견도 16심 중 최후 제16심을 제외한 15심 즉 15찰나가 예류향의 기간이다.[4][5][6][7][8] 그리고 예류과는 3계의 견혹을 끊은 과위(果位)에 머물면서 아직 어떤 수혹도 끊지 못한 성자를 말한다.[9][10]
'예류'(預流), '입류'(入流) 또는 '역류'(逆流)는 환멸연기의 성도(聖道)에 들어갔다는 것, 무루도(無漏道)에 들어갔다는 것, 출세간에 들어갔다는 것, 진정한 불도(佛道, 붓다가 되는 길, 깨달음의 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말해, 예류향과 견도 15심이 동의어이고 예류과가 견도 제16심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그렇지 않다.
견도에 들어가기 전의 범부위에서 유루도로써 욕계 수혹 9품 중 1품도 끊지 못한 이나, 혹은, 범부위에서 유루도로써 욕계 수혹 9품 중 제1품 내지 제5품의 수혹을 이미 끊은 이가 견도위에 들어갔을 경우, 이 경우의 견도 16심 중 15심이 예류향이고 제16심이 예류과이다.[11][12](자세한 내용은 "견도 15심과 예류향" 문단을 참조.)
여기서, 욕계 수혹 9품은 욕계의 수혹을 그 강약 또는 추세(麁細, 거침과 미세함)에 따라, 상품 · 중품 · 하품의 3품으로 나누고 다시 그 각각을 상중하의 3품으로 나누어, 총 9가지로 나눈 것으로 ① 상상품(上上品) ② 상중품(上中品) ③ 상하품(上下品) ④ 중상품(中上品) ⑤ 중중품(中中品) ⑥ 중하품(中下品) ⑦ 하상품(下上品) ⑧ 하중품(下中品) ⑨ 하하품(下下品)을 말한다.[13][14][15]
3향3과 | 단멸한 번뇌 | 단멸에 소요되는 생 | 별도 명칭 |
---|---|---|---|
예류향 | 견혹 | 알 수 없음, 견혹은 단박(16심)에 끊어짐 | |
예류과 | |||
일래향 | 욕계 수혹 ① 상상품(上上品) | 최대 2생 | |
욕계 수혹 ② 상중품(上中品) | 최대 1생 | ||
욕계 수혹 ③ 상하품(上下品) | 최대 1생 | 가가 · 3생가가 | |
욕계 수혹 ④ 중상품(中上品) | 최대 1생 | 가가 · 2생가가 | |
욕계 수혹 ⑤ 중중품(中中品) | 최대 1생 | ||
일래과 | 욕계 수혹 ⑥ 중하품(中下品) | ||
불환향 | 욕계 수혹 ⑦ 하상품(下上品) | 최대 1생 | 일간 |
욕계 수혹 ⑧ 하중품(下中品) | 일간 | ||
불환과 | 욕계 수혹 ⑨ 하하품(下下品) | ||
합계 | 욕계 수혹 9품 | 견도 후 열반까지 최대 7생 |
예류향(預流向)은 다음의 분류 또는 체계에 속한다.
범부위에서 유루도를 닦았지만 욕계 수혹 9품 중 제1품도 끊지 못한 상태에서 견도 16심에 든 경우, 견도 제1심~제15심이 예류향이고 제16심이 예류과이다. 그리고 제16심 이후에는 아직 어떤 수혹도 끊지 못한 상태, 즉, 98수면 또는 128번뇌 중 욕계의 수소단에 속한 탐 · 진 · 치 · 만의 9품 중 제1품도 끊지 못한 상태이므로 계속하여 예류과에 머문다. 예류과의 상태에서 더욱 정진하여 제1품의 수혹을 끊으면,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래향의 다섯 유형 중 첫 번째 유형, 즉, ① 상상품(上上品)을 끊은 일래향이 된다. 그런데 이 상상품을 끊는 것이 쉽지 않아, 견도를 증득한 이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2생이 걸린다.[11][12]
한편, 이러한 상태의 성자, 즉, 욕계 수혹 9품 중 제1품도 끊지 못한 상태에서 견도 16심에 들어 성자가 된 이를 구박의 성자, 또는 간략히 구박(具縛)이라고 한다.[11][12]
범부위에서 유루도를 닦아, 예를 들어, 힌두교나 자이나교와 같은 외도의 수행을 닦았거나 불교의 유루 6행관을 닦아서 욕계 수혹 9품 중 제1품~제5품을 끊은 상태에서 견도 16심에 든 경우, 견도 제1심~제15심은 예류향이고 제16심은 예류과이다. 그리고 제16심은 1찰나이므로 다음 찰나에서 곧바로 일래향에 들어간다. 즉, 범부위에서 제1품의 수혹을 끊은 경우 일래향의 다섯 유형 중 첫 번째 유형, 즉, ① 상상품(上上品)을 끊은 일래향이 된다. 마찬가지로, 제5품의 수혹을 끊은 경우 일래향의 다섯 유형 중 다섯 번째 유형, 즉, ⑤ 중중품(中中品)을 끊은 일래향이 된다.[11][12]
3향3과 | 단멸한 번뇌 | 단멸에 소요되는 생 | 별도 명칭 |
---|---|---|---|
예류향 | 견혹 | 알 수 없음, 견혹은 단박(16심)에 끊어짐 | |
예류과 | |||
일래향 | 욕계 수혹 ① 상상품(上上品) | 최대 2생 | |
욕계 수혹 ② 상중품(上中品) | 최대 1생 | ||
욕계 수혹 ③ 상하품(上下品) | 최대 1생 | 가가 · 3생가가 | |
욕계 수혹 ④ 중상품(中上品) | 최대 1생 | 가가 · 2생가가 | |
욕계 수혹 ⑤ 중중품(中中品) | 최대 1생 | ||
일래과 | 욕계 수혹 ⑥ 중하품(中下品) | ||
불환향 | 욕계 수혹 ⑦ 하상품(下上品) | 최대 1생 | 일간 |
욕계 수혹 ⑧ 하중품(下中品) | 일간 | ||
불환과 | 욕계 수혹 ⑨ 하하품(下下品) | ||
합계 | 욕계 수혹 9품 | 견도 후 열반까지 최대 7생 |
범부위에서 유루도를 닦아 욕계 수혹 9품 중 제6품을 끊은 상태에서 견도 16심에 든 경우, 견도 제1심~제15심은 일래향이고 제16심은 일래과이다. 그리고 제16심은 1찰나인데, 제6품 즉 ⑥ 중하품(中下品)까지만 끊은 상태이므로, 다음 찰나부터는 계속하여 일래과에 머문다.[16][17]
범부위에서 유루도를 닦아 욕계 수혹 9품 중 제7품 · 제8품을 끊은 상태에서 견도 16심에 든 경우, 견도 제1심~제15심은 일래향이고 제16심은 일래과이다. 그리고 제16심은 1찰나이므로 다음 찰나에서 곧바로 불환향에 들어간다. 즉, 범부위에서 제7품의 수혹을 끊은 경우 불환향의 두 유형 중 첫 번째 유형, 즉, ⑦ 하상품(下上品)을 끊은 불환향이 된다. 마찬가지로, 제8품의 수혹을 끊은 경우 불환향의 두 유형 중 두 번째 유형, 즉, ⑧ 하중품(下中品)을 끊은 불환향이 된다.[16][17]
3향3과 | 단멸한 번뇌 | 단멸에 소요되는 생 | 별도 명칭 |
---|---|---|---|
예류향 | 견혹 | 알 수 없음, 견혹은 단박(16심)에 끊어짐 | |
예류과 | |||
일래향 | 욕계 수혹 ① 상상품(上上品) | 최대 2생 | |
욕계 수혹 ② 상중품(上中品) | 최대 1생 | ||
욕계 수혹 ③ 상하품(上下品) | 최대 1생 | 가가 · 3생가가 | |
욕계 수혹 ④ 중상품(中上品) | 최대 1생 | 가가 · 2생가가 | |
욕계 수혹 ⑤ 중중품(中中品) | 최대 1생 | ||
일래과 | 욕계 수혹 ⑥ 중하품(中下品) | ||
불환향 | 욕계 수혹 ⑦ 하상품(下上品) | 최대 1생 | 일간 |
욕계 수혹 ⑧ 하중품(下中品) | 일간 | ||
불환과 | 욕계 수혹 ⑨ 하하품(下下品) | ||
합계 | 욕계 수혹 9품 | 견도 후 열반까지 최대 7생 |
범부위에서 유루도를 닦아 욕계 수혹 9품 중 제9품을 끊은 상태에서 견도 16심에 든 경우, 견도 제1심~제15심은 불환향이고 제16심은 불환과이다. 그리고 제16심은 1찰나인데, 제9품 즉 ⑨ 하하품(下下品)을 끊은 상태이므로, 다음 찰나부터는 계속하여 불환과에 머문다.[18][19]
3향3과 | 단멸한 번뇌 | 단멸에 소요되는 생 | 별도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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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류향 | 견혹 | 알 수 없음, 견혹은 단박(16심)에 끊어짐 | |
예류과 | |||
일래향 | 욕계 수혹 ① 상상품(上上品) | 최대 2생 | |
욕계 수혹 ② 상중품(上中品) | 최대 1생 | ||
욕계 수혹 ③ 상하품(上下品) | 최대 1생 | 가가 · 3생가가 | |
욕계 수혹 ④ 중상품(中上品) | 최대 1생 | 가가 · 2생가가 | |
욕계 수혹 ⑤ 중중품(中中品) | 최대 1생 | ||
일래과 | 욕계 수혹 ⑥ 중하품(中下品) | ||
불환향 | 욕계 수혹 ⑦ 하상품(下上品) | 최대 1생 | 일간 |
욕계 수혹 ⑧ 하중품(下中品) | 일간 | ||
불환과 | 욕계 수혹 ⑨ 하하품(下下品) | ||
합계 | 욕계 수혹 9품 | 견도 후 열반까지 최대 7생 |
위와 같이, 4향4과를 순차적으로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범부위에서 성취한 3계9지의 9지 각각의 수혹 제1품~제9품의 단멸 덕분에, 견도 16심의 제1심~제15심에서 예류향에 들어가고 제16심에서 예류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1심~제15심에서 일래향에 들어가고 제16심에서 일래과에 들어가거나, 제1심~제15심에서 불환향에 들어가고 제16심에서 불환과에 들어가는 것을 초월증의 성자 또는 간략히 초월증(超越證)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4향4과를 순차적으로 증득하는 것을 차제증의 성자 또는 간략히 차제증(次第證)이라고 한다.[20][21]
그리고 견도 제1심~제15심에서 아라한향에 들어가고 견도 제16심에서 아라한과에 들어가는 초월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21]
《아비달마구사론》제23권에 따르면, 범부위에서 유루도를 닦아 욕계 수혹 9품 중 제9품을 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색계 초선천의 수혹 제1품~제9품 나아가 무색계 제3천인 무소유처의 수혹 제1품~제9품을 끊은 상태에서 견도 16심에 든 경우에도, 견도 제1심~제15심은 불환향이고 제16심은 불환과이다. 그리고 제16심은 1찰나인데 다음 찰나부터는 계속하여 불환과에 머문다. 즉,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교학에 따르면, 아라한향 · 아라한과로의 초월증은 없다.[18][19] 이에 비해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에서는 아라한향 · 아라한과로의 초월증이 있다고 보며, 특히, 천태종에서는 더 나아가 불과로의 초월증도 인정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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