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신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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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은 1907년 7월 24일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및 내정권 장악 등을 위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다.[1]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늑약(丁未七勒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第三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이라고도 하며,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 늑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의 별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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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정보 대한제국의국권피탈 과정 ...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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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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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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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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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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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정리사업 1905년 ~ 19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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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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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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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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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해산 1907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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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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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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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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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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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특사 사건이 을사보호조약 위반이라는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이에 대한 반발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나 일본에 의해 제압당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