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1896년 미국 대법원에서 인종차별법의 합헌성을 인정한 판결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163 U.S. 537, 1896년)은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해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에 의해 폐기되기까지 58년의 동안 선판례로서 '분리하되 평등의 원칙'을 확립시켰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