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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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적(일본어: 朝鮮籍 조센세키[*], 영어: Korean domicile)은 1945년 일본 제국의 패망 후 1947년에 주일 미군정이 재일 한국인에게 외국인 등록제도의 편의상 만들어 부여한 임시 국적으로, 현재는 이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일본 정부는 이들을 '구 조선호적등재자 및 그 자손(일본국적 보유자는 제외) 가운데 외국인 등록상의 국적 표시를 아직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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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이들은 일본 내에서는 특별영주자이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특수한 지위가 인정되지만, 그 밖의 국가에서는 무국적으로 분류된다. 일본 법령에 따라 일본에 영주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는 2만4035 명이다[1].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재일 한국인(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에 이주한 뉴커머 15만여 명 포함)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자는 41만여 명, 조선적은 2.4만[1] 명이었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