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사형이 선고된 사건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영어: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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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는 사형 집행 후 30년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에 받아들여졌다. 2007년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21일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1]
하지만 1차 인혁당사건 기소자 13명 가운데 9명만 재심에서 무죄, 4명은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