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최고법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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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大法院, 영어: Supreme Court of Korea)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 중에서 최고 법원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 제5차, 제6차 개정헌법에서는 유일한 최고 법원이었으나, 현행 제9차 개정헌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한 종류인 사법심사(영어: judicial review)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하위 규범(영어: sub-statute)으로서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법원이 심사를 할 수 있고 그 중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지지만, 의회가 제정한 법률(영어: statute)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이 최종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행사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1인은 재판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구분 | 이름 | 취임일 | 임명 | 제청 | 사법시험 | 출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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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 조희대 | 2023년 12월 8일 | 윤석열 | 23회 | 경북고 / 서울대 | |
대법관 | ||||||
노태악 | 2020년 3월 4일 | 문재인 | 김명수 | 26회 | 계성고 / 한양대 | |
이흥구 | 2020년 9월 9일 | 문재인 | 김명수 | 32회 | 통영고 / 서울대 | |
천대엽 | 2021년 5월 8일 | 문재인 | 김명수 | 31회 | 성도고 / 서울대 | |
오경미 | 2021년 9월 17일 | 문재인 | 김명수 | 35회 | 이리여고 / 서울대 | |
오석준 | 2022년 11월 25일 | 윤석열 | 김명수 | 29회 | 광성고 / 서울대 | |
서경환 | 2023년 7월 19일 | 윤석열 | 김명수 | 30회 | 건대부고 / 서울대 | |
권영준 | 2023년 7월 19일 | 윤석열 | 김명수 | 35회 | 대건고 / 서울대 | |
엄상필 | 2024년 2월 29일 | 윤석열 | 조희대 | 33회 | 진주동명고 / 서울대 | |
신숙희 | 2024년 2월 29일 | 윤석열 | 조희대 | 35회 | 창문여고 / 서울대 | |
노경필 | 2024년 8월 2일 | 윤석열 | 조희대 | 33회 | 광주고 / 서울대 | |
박영재 | 2024년 8월 2일 | 윤석열 | 조희대 | 32회 | 배정고 / 서울대 | |
이숙연 | 2024년 8월 6일 | 윤석열 | 조희대 | 36회 | 여의도여고 / 포항공대 | |
대법원은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고등군사법원을 포함한다)·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선거쟁송에 대한 상고사건 등)을 심판한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도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또한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으로 한다. 전원합의체는 토론 과정이 자유롭고 배석자도 없다. 다만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차례로 자기 의견을 내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다. 판단은 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서열이나 나이와 상관 없이 대법관 한 사람은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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