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일반 국도
대한민국의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 중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大韓民國의 一般 國道)는 고속도로 이외의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국도(國道)라고 한다.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과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되었으나 2014년 1월 21일에 전면 개정된 《도로법》이 같은 해 7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 노선 지정을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지정·고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며, 시내동지역에서는 원활한 관리를 위해 시장이 관리한다. 고속도로와 달리 2차로나 미포장로도 일정 구간이 존재하며, 1급에서 4급까지로 나뉜다. 각각의 도로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 '몇 번 국도' 또는 '국도 몇 호선'으로 통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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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시대였던 1938년에 《조선도로령》에 따라 처음 지정되었고, 이 때 지정된 노선은 1960년대 중반까지 대체적으로 유지되다가[1] 1967년에 이르러 현재의 노선이 지정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