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도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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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朝鮮道路令)은 일제강점기이던 1938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도로와 관련된 제령이다.
1938년 4월 4일에 조선총독부제령 제1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1] 근대 이후의 대한민국 최초의 정식 도로법으로, 미군정기를 거쳐 대한민국 건국 수립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어 왔다. 이후 1961년 12월 27일에 이를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재반영한 《도로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조선도로령은 1962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