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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선양하고 민족정기와 민족단결을 고취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대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2년 1월 29일, 한국독립유공자협회(韓國獨立有功者協會)가 설립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가 서훈한 독립유공자는 15,511명이다.
대한민국의 대중적 정서에서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구별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다. 반대로 친일파와 친일파의 후손을 구별하지 않는 성향도 강하다. 이는 조상과 자손을 일체로 보는 동양적 사고방식이다. 조상이 공을 세우면 후손도 공이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조상이 죄를 지으면 후손도 죄인에 준해서 대우한다. 북한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여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사회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계승하고 있다.
법률로써 보장하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로는
한편,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해방 전에 서거한 유공자는 3대까지, 해방 후 서거한 유공자의 후손은 2대까지만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기에 이들의 3대손에 대한 혜택을 위한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는 독립 유공자 후손 가운데 특별히 3대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후원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5]
현재까지 300만 명(추산)에 달하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고작 15,000여 명에게만 서훈이 이루어졌다. 그중에 일제 치하(광복 이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사회통합 차원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1873~1935) 지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포상한 이후 점차 확대돼 왔다.[6]
일제하 사회주의운동가 포상과 관련해서 2016년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인 강진석이 남한의 독립유공자로 수훈 받은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광복 전에 사망한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인 2010년과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였다. 당시 보훈처장이 박승춘인데 그는 수훈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들통나자 수훈자 명단에서 빼겠다고 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7][8]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포상범위 확대가 대선 공약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보훈대상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2017년 7~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18년 1~2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에 확대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을 잠정 확정하고 6월 8일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통과시킨 후 이에 따른 첫 수훈자를 8월 광복절에 포상하게 됐다.[9]
바뀐 포상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병이나 학생, 여성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기준을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거나 6개월 이상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는 공적이 있어야만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수형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독립운동을 했으나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포상에 소극적이던 데서 벗어나 북한 정부 수립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10]
이에 따라 보훈처는 2018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에 모두 177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했는데 이 가운데는 수형기간 완화 규정에 따라 포상한 독립유공자가 104명이었다. 특히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이력이 있었으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훈이 크다고 판단된 손용우 등 12명의 독립유공자도 포함됐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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