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관습법(慣習法, 영어: customary law, consuetudinary law, unofficial law)은 가장 오래된 법의 연원으로서, 불문법의 하나이다. 사회에서 형성된 관습이 국민일반에게 법규범으로서의 확신을 얻은 것을 말한다. 규범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다고 본다. 성문법과 관습법의 효력상의 우열에 관하여 변경적 효력설을 취하는 경우, 기존의 성문법과 다른 관습법이 성립한 경우에 양자 사이의 효력의 우열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해 성문법에 배치되는 관습법이 추후에 생기면 관습법이 신법으로서 우선한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