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묵시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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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묵시적 계약(Implied-in-fact contract), (일반적으로) 묵시적 계약 또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서 명시적 약속(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들의 행동(conduct)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또는 정의의 관점에 따라 판단할 때 합의의 존재가 추론되는 계약을 말한다.[1][2] 미국에 있어서, 사실상 묵시적 계약은 192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의한 법률용어이다.[3] 사실상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준수원칙에 따라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당사자들의 행동 및 그 주위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때 명시적 계약의 경우에서와 동일한 요소들 – 의사의 합치(청약과 승낙), 계약체결 권한 등 – 의 존재가 인정되고, 그 결과 당사자들이 구속받기를 원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사실상의 묵시적 계약이 성립한다.[4][5]
사실상 묵시적 계약은 명시적 계약과 그 효력면에서 동일하게 취급된다. 예컨대, A가 가전제품 수리업자 B에게 "고장난 TV를 고쳐주시오"라고 부탁한 경우, A가 비록 TV를 수선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명시적으로 하지 아나하였다 할지라도, A의 부탁에는 당연히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내포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