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타 순트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틴어: pacta sunt servanda)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이다. 오늘날 전 세계 민법(=국내민법)과 국제법(=국제민법)의 대원칙이다. 로마법의 신의칙(bona fide)에서 유래했다. bona fide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pacta sunt servanda를 계약충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계약충실의 원칙은 강행법규(ius cogens)와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의해 제한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계약준수원칙이라고 표현한다.[1]
사회계약설에 의해,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통설이며, 성문헌법이 그 계약서라고 본다. 성문헌법은 자연권을 실정화했고, 사회계약을 현실화했으며, 자연법과 실정법의 2단계 구조를 헌법과 법률로 구조화했다.(이국운, 헌법, 책세상,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