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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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에서 "사정"이란 객관적 사정일 뿐, 주관적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1]대한민국의 민법상 지상권의 지료증감청구권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