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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京畿北部)는 주로 한강과 서울을 기준으로 그 북쪽에 위치한 경기도의 북부 지역을 말한다.
경기북부에는 가평군[1]의 북한강 남쪽 지역(설악면과 청평면 삼회리)이 포함되며,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2]이 경기도 북부 지역과 같은 생활권을 이룬다. 이 외에도 본청사 관할인 김포시와 양평군 을 포함하거나 또는 제외하기도 한다.
2018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으로 경기북부의 인구는 경기도 전체 13,077,153명 중 3,399,848명[3]이는 경기남부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어떤 광역시·도보다 인구가 많다. 2018년에는 경상남도의 인구를 따라 잡았으며, 2019년에는 부산광역시의 인구를 따라잡았다.
경기북부의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 10,175 km2 중 4,265.68 km2를 차지한다.[4]
경기북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개 생활권으로 나눌 수 있다.(인구는 2017년 12월 말 주민등록 기준[3])
경기북부는 서울, 인천, 한강 등에 의해 도청이 있는 경기남부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구도 많기 때문에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의정부지방법원[13],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병무지청 등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 광화문 근처(세종로 76-2[14])에 있던 경기도청이 1967년 6월 23일[15] 수원시로 옮기면서, 같은 해 7월 1일에 현재의 경기도청 북부청사[16]의 전신인 경기도청 북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17][18]
경기북부를 경기남부와 분리해 독립된 도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수도권 인구과밀화에 따른 경기도의 행정수요 폭증과 지리적 분리가 주된 원인이며, 이러한 주장은 1992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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