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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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성(間性) 또는 인터섹스(intersex)는 염색체, 생식샘, 성 호르몬, 성기 등에서 전형적인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성징을 가진 사람이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남녀로 구분되는 전형적 이분법에 들어맞지 않는 신체"를 지닌 사람으로 정의하였다.[1][2]
출생시 성 지정은 일반적으로 신생아의 성적 표현형을 보고 판단한다. 대개는 전형적인 성징을 통하여 성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략 0.02 % - 0.05 % 정도의 신생아는 성징이 뚜렷하지 않다.[3] 염색체의 조합, 생식샘의 발달, 호르몬의 분비 등의 조건이 이러한 모호한 성징의 원인이 될 수 있다.[4][5] 이 때문에 남아 또는 여아로 신고되었으나 자라면서 스스로가 갖추는 성정체성은 지정된 성과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를 보는 사회적 시각은 대개 출생시 신고된 성을 기준으로 한다.[6][7][8] 신생아가 간성으로 신고되는 빈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였는 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의 성과학자 앤 파우스토-스털링과 그의 공저자는 "비동질 성징 발달"이 출산 아동의 1.7 % 정도라고 추정하였다.[9][10] 미국의 가정의학 전문가 레오나드 색스는 표현된 성징이 남녀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면 간성의 비율은 약 0.018 % 정도라고 보고하였다.[4][11][12]
어디까지를 간성으로 볼 것인 지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과거에는 자웅동체, 선천적 거세자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13][14] 19세기와 20세기 의료계 일각에서는 성징의 발달 정도를 기준으로 참남녀한몸, 여성 우세 거짓남녀한몸, 남성 우세 거짓남녀한몸 등의 분류 체계를 세우기도 하였다.[15]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분류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부합하지 않고 간성을 남녀 이분법의 기준에 따라 꿰어 맞추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16] 생물학에서 일반적으로 자웅동체는 한 개체가 암수의 생식기관 모두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간성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17][18] 당사자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보다 그저 간성, 인터섹스로 불리길 원한다.[19] 의료계에서는 2006년 이후 성발달 장애라는 용어가 쓰인다.[20][21][22][23]
간성은 출생 직후부터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며 특히 사춘기를 힘겹게 보낸다. 일부 지역에서 간성으로 출생한 신생아는 영아 살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버려지거나 가족들 마저 백안시 하는 경우가 있다.[24][25][26] 한편 아이가 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징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외과적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본인 보다는 가족이 받을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27] 이러한 의학적 처치는 종종 불임수술을 동반한다. 여성 육상 선수로 성장한 성인에게도 이러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28][29] 점차 신장되고 있는 인권 의식으로 간성에 대한 의료적 처치가 온당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30][31]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간성 권리가 제창되었다.[32][33] 국제 간성 포럼은 2013년 몰타에서 제3차 국제 포럼을 열고 이를 인권 침해로 선언하였다.[34] 2011년 독일의 크리스티안 뵐링은 외과적 수술에 의한 인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한 최초의 간성인이 되었다.[35] 2015년 4월 몰타는 본인의 동의 없는 간성에 대한 의료적 처치를 인권 침해로 적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