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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判書)는 고려시대의 상서(尙書), 조선시대의 정2품 당상관직이며, 중앙행정을 맡아보는 주요 관서인 고려의 육부(六部), 조선의 육조(六曹)의 우두머리 관직이다. 고려와 명나라의 육부(六部)의 상서(尙書)와 같은 역할이며, 대한민국의 장관 및 처장에 해당한다.
1405년(태종 5년) 1월에 기존의 정3품 전서(典書)를 정2품 판서로 개편하면서 성립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육부(六部)라 하여 이부(吏部)·병부(兵部)·호부(戶部)·형부(刑部)·예부(禮部)·공부(工部)를 합칭했고, 조선시대에서는 육조라하여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로 합칭했다.
보통 정2품 품계 보유자가 임명되지만 정2품 이상(정1품, 종1품 등)의 관리가 판서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판서 직책 앞에 '행이조판서', '행병조판서'처럼 행(行) 글자를 덧붙였다. 만일 정2품보다 낮은 품계의 관원이 임명되면 수(守) 글자를 붙여 '수이조판서', '수예조판서' 등으로 부른다. 6조 판서 가운데 가장 영예롭게 여겼던 이조판서를 역임할 경우에는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지칭)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다.
아래의 역대 판서 목록은 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연대순으로 기록하였다. 동일인물이 중임한 경우, 연대순에 맞춰 중복하여 기록하였다. 실록에 기록된 관직 제수일을 병기하였고, 관직 제수일이 불명인 경우 해당 관직으로 기록된 처음 날짜를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온라인 조선왕조실록 한글본의 경우, 한자 성명의 한글 표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유의하여야 한다. 예컨대, 하륜(河崙)을 하윤으로, 류량(柳亮)을 유양으로, 류용생(柳龍生)을 유용생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태조 이성계가 내린 제문 태조실록 12권, 태조6년 8월 1일,경진 1번째 기사
태조 이성계가 내린 제문 태조실록 12권, 태조6년 8월 1일,경진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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