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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단위 중 하나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읍(邑)은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의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이다. 읍은 대부분 시(市)보다 작은 규모로 도시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읍(邑)은 시와 군의 하부 행정 구역이다. 읍의 하부 행정 구역은 면과 마찬가지로 리이다.
대한민국의 도농복합시(거제시, 계룡시 제외[1])와 군(옹진군 제외[2])에는 최소 1개의 읍이 존재하며, 특히 1개의 읍만 존재하는 군에서 읍은 군청소재지로서 행정의 중심지이자 최소단위 도시로서의 생활 기능을 한다. 모든 읍 청사는 읍 주민센터(읍사무소)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읍 행정복지센터라고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1931년에 최초로 승격된 읍 가운데 현재까지 읍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조치원읍, 강경읍, 철원읍이다.
일제강점기이던 1917년 10월 1일 일본인이 비교적 집중 거주하는 면을 지정면(指定面)으로 정하였다.[3] 1931년 4월 1일 지정면을 읍으로 개칭[4]하였는데, 당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철도역이 있거나 행정 또는 상업의 중심지였다.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11만5081명)이고, 다음의 18개 읍은 인구가 5만4천명을 넘는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읍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1135명)이며, 다음의 25개 읍은 인구가 6천 명이 안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2년 12월 22일에 실시된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였던 1914년 4월 1일에 실시된 대규모 행정 구역 통폐합인 부군면 통폐합을 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군(郡)의 수를 대폭 늘리는 대신 면(面)을 폐지하고,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리(里)는 읍(邑)이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읍의 수는 군의 수와 일치하며, 읍의 이름은 군의 이름에 따라 붙인다.
군이 폐지될 경우에는 읍은 본래의 리 또는 로동자구의 명칭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판문군이 폐지된 후 판문읍은 본래 명칭인 봉동리(현 개성시)로 환원되었다, 또 종성군이 폐지된후 종성읍이 종성로동자구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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