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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는 관동 지방(關東地方)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1395년에 설치되었고 강원도라는 이름은 도의 주요 도시인 강릉과 감영 소재지였던 원주에서 따 온 것이다.
강원도는 한반도 중앙부의 동측에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02분에서 38도 37분에 걸치고 경도상으로는 동경 127도 05분에서 129도 22분에 걸쳐 있으며 북위 38도선은 본 도의 거의 중앙부를 통과하고 휴전선은 고성군 현내면 북위 38도 35분 근처에서 서남하하여 향로봉, 문등리 및 김화읍의 북방을 연결하는 북위 38도 20분선 부근에서 145km에 걸쳐 그어져 있다.
강원도 동서의 길이는 약 150km, 남북은 약 243km에 달하며, 동쪽은 약 314km에 걸쳐 해안선을 이루면서 이어져 있고, 서방은 황해도 및 경기도와 접해 있고 남쪽은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북쪽은 함경남도 및 황해도와 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다.
1945년에 강원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분할되어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국군이 진주하였다. 이후 남북 분단으로 인해, 두 개의 정부가 각자 관할하게 되었다.
현재 남측의 강원도는 북측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를 통한 형식적인 시장 및 군수 등을 임명하고 있다. 분단 후 북측은 함경남도 원산시를 강원도에 포함시키는 등, 당시의 행정구역을 일부 확장하였다. 단, 이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남측은 북측의 강원도(원산시 등 구 함경남도령 제외)를 자신들의 강원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북측은 자신들의 강원도를 북강원도, 남측을 남강원도로, 사실상 다른 도로 분리하고 있다.
《경국대전》에서 강원도의 관할로 1대도호부 1목 5도호부 7군 12현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통편》에서는 원주 목사가 강원도 관찰사를 겸임한다고 규정하였다.
수령과 그 품계 | 경국대전 (1484) | 속대전(1746)·대전통편 (1785)·대전회통 (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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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정3품 | 1:
|
1:
|
목: 목사(牧使), 정3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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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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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도호부사(都護府使), 종3품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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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군: 군수(郡守), 종4품 | 7:
|
6:
|
현: 현령(縣令), 종5품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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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현: 현감(縣監), 종6품 | 9:
|
8:
|
비고 |
아래 행정 구역은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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