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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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차로

오르막차로(Climbing Lane)는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에서 등판 능력과 속도가 떨어지는 저속 차량을 타 차량과 분리시켜 통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가 차로이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모든 종류의 도로 중 오르막 구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되어 있다.

Thumb
영동고속도로 새말 나들목~원주 나들목 간 오르막차로 시작지점. 본선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막차로가 분리된다.
Thumb
강릉시에서 대관령을 향해 올라가는 영동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3차로는 저속 차량이 통행하는 오르막차로다.(서창기점 225.5 km 지점)

개요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은 중량이 무거워 등판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차량이 경사 3% 이상의 오르막 경사 구간에 진입하면 속도가 떨어지고, 타 차량이 저속 차량을 추월할 수 없으므로 속도가 저하된 차량의 뒤를 따르게 되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차로 외에 오르막차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저속 차량을 타 차량과 분리시켜 통행하게 한다.[1] 오르막 구간에서 본선의 승용차와 오르막차로의 화물차는 34 km/h 정도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2]

트럭의 등판 능력은 중량, 가/감속 능력, 공기저항, 견인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오르막차로 설계 시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표준 트럭의 성능을 기준으로 하며, 표준 트럭의 성능은 1마력당 200파운드(200 lb/hp)로 한다. 미국은 200 lb/hp, 일본 225 lb/hp, 호주 275 lb/hp, 독일 370 lb/hp, 헝가리 282 lb/hp, 아일랜드 279 lb/hp, 스웨덴 306 lb/hp, 스위스는 220 lb/hp를 적용한다.[3]

관계 규정

대한민국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제26조에 의하면,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동일해야 한다. 오르막차로를 주행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설계속도 기준은 설계속도 80 km/h 이상인 경우는 80 km/h, 설계속도 80 km/h 미만인 경우는 설계속도와 같은 속도로 한다. 허용 최저속도는 설계속도 80 km/h 이상인 경우는 60 km/h, 설계속도 80 km/h 미만인 경우는 설계속도에 20 km/h를 감한 값으로 한다.[4][5]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설계요령에 의하면, 종단구배 3% 이상인 구간에는 필요에 따라 오르막차로를 설치하나 3% 이하인 경우에도 구간이 길어 주행속도가 허용 최저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오르막차로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왕복 6차로(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에 의해 고속 차량과 저속 차량이 분리되므로 오르막차로가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6]

종류

오르막차로의 형태에는 저속차량 합류형, 고속차량 합류형 두 가지 종류가 있다.[2][5]

Thumb
저속차량 합류형 오르막차로 시점
본선에서 우측으로 오르막차로가 분리된다.
Thumb
고속차량 합류형 오르막차로 시점
본선에서 좌측으로 오르막차로가 분리된다.

저속차량 합류형

저속차량 합류 형식은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형태로 저속 자동차가 차로를 바꾸도록 유도하여 저속 자동차와 고속 자동차를 분리시키는 형태이다. 주행 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오르막차로가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류하여, 저속 차량이 본선 주행차로에서 이탈하여 오른쪽의 오르막차로에 진입했다가 본선에 합류한다. 본선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오르막차로 종점 부분에서 저속 차량이 본선에 무리하게 합류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고속차량 합류형

고속차량 합류 형식은 저속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1차로에서 왼쪽으로 차로가 분리되어 나가 고속 차량이 저속 차량을 앞지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형태상 본선 2차로 왼쪽에 추월차로가 있는 형태이다. 고속차량 합류형 오르막차로는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다. 모든 차량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본선(2, 3차로)의 차량이 원활하게 갈 수 있으나 본선의 용량이 줄어 합류시 상충이 발생한다.

문제점

한국의 오르막차로 설치 기준은 한국의 교통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저속 차량이 오르막차로 이용을 기피하거나 고속 주행하는 차량이 오르막차로를 이용해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등 오르막차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오르막차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저속 차량이 무리하게 본선 합류를 시도하여 병목 현상이 발생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오르막차로가 강제 폐쇄된 구간도 있다.[1]

대한민국

요약
관점

대한민국은 산악 지형이 많아 도로를 건설할 때 오르막차로는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상의 오르막차로는 총 104개소이나 이중 14개소는 폐쇄되어 있어 운영중인 것은 90개이고 교통량이 폭증하는 기간에는 폐쇄되는 것도 있다.[1][7]

오르막차로 시작 지점에는 도로 우측에 '저속차 우측통행', '추월차로 시점', '저속차는 비상등을 켜시오', '화물차 우측통행' 등의 표지판이 있다. 오르막차로는 고속도로 중에서도 산악 지대를 지나는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지선 등지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호남고속도로지선 서대전~계룡 구간에는 6 km 밖에 안되는 짧은 구간에 2개소의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의 오르막차로는 대부분 저속차량 합류형이나(예시: 대관령, 죽령) 중앙고속도로 예천군, 단양군 일부 구간과 호남고속도로지선에는 고속차량 합류형 오르막차로가 존재한다.

한국의 고개와 산악 지형을 지나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에는 부분적으로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의 고개를 넘는 도로는 보통 높은 경사를 가지지만 고개를 넘어가는 모든 도로에 오르막차로가 설치된 것은 아닌데, 한쪽 방향에만 오르막차로가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양방향에 모든 설치된 경우는 드물다.

고속도로

자세한 정보 지점, 쌍림터널 ...
지점 도로명·구간
형태
경사
%
연장
km
사진 비고
시점 중간 종점
광주대구고속도로/구 88올림픽고속도로
쌍림터널 월막리→쌍림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0.7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금평재 청계리→금평재
저속차량 합류형
1.0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금평재 금평리→금평재
저속차량 합류형
1.4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성기리 가야면 성기리
저속차량 합류형
1.0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합천터널 성기대교→합천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2.5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합천터널 가조 나들목→합천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3.6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살피재 가조 나들목→살피재
저속차량 합류형
1.9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살피재 남하1교→살피재
저속차량 합류형
1.0 Thumb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함양군~남원시 위천교→아영면 의지리
저속차량 합류형
2.5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사치재 반암1교→사치재
고속차량 합류형
3.4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남원시 대산면 대산면 풍촌리
고속차량 합류형
0.7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새만금포항고속도로
경산시 와촌면 박사1교→와촌터널
고속차량 합류형
3.9 3.0 Thumb Thumb Thumb
호남고속도로지선
계룡~대전 두계천교→한천육교
저속차량 합류형
0.6
계룡~대전 금곡천교→두계천교
고속차량 합류형
0.9
계룡~대전 두계천교→금곡천교
고속차량 합류형
1.0
벌곡면 조령리→신양리
고속차량 합류형
2.1
벌곡면 공수교→조령리
고속차량 합류형
1.9
덕목재
양촌면벌곡면
산직리→덕목재
고속차량 합류형
1.6
호남고속도로
못재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장성 나들목→녹진리
저속차량 합류형
1.5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못재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녹진리→못재
저속차량 합류형
1.6 구 고속도로
오르막차로 폐쇄
접치 주암졸음쉼터→순천1터널
고속차량 합류형
3.6
순천2터널 승주 나들목→순천휴게소
고속차량 합류형
5 5.0 순천2터널 내부
오르막차로 연장
순천2터널 서순천 나들목→순천2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6.0 순천2터널 내부
오르막차로 연장
중부고속도로
사실터고개 두미리→방초리
고속차량 합류형
1.4
낙타고개 청미천교→고은리
고속차량 합류형
1.0 Thumb
통영대전고속도로
어각재 적상터널→오도재터널
고속차량 합류형
2.3
육십령터널 서상 나들목육십령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2.2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 앙성졸음쉼터→중원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2.9 Thumb
중원터널 가신리→중원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3.2 오르막차로 폐쇄
상주터널 유곡3교→상주터널 3.2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옥포읍 옥포 분기점달성 나들목
저속차량 합류형
3 1.1 Thumb Thumb Thumb
현풍~논공 현풍읍논공읍
고속차량 합류형
1.8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강릉 분기점→대관령1터널 출구
저속차량 합류형
5 19.8 Thumb Thumb
둔내터널 진조2교→둔내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1.9 오르막차로 폐쇄
둔내터널 자포곡교→삽교졸음쉼터
저속차량 합류형
3.0
횡성군 새말 나들목횡성휴게소
저속차량 합류형
5 8.84
원주시 소초면
교향리
교향1교→소초졸음쉼터
저속차량 합류형
3.5 1.4 Thumb
원주시 소초면
교향리
소초졸음쉼터→교향1교
저속차량 합류형
1.8
중앙고속도로
치악재
원주시 판부면
판부5교→치악휴게소
저속차량 합류형
5 1.9
비끼재
봉양읍 학산리
학산교→비끼재
저속차량 합류형
1.0
비끼재
봉양읍 명암리
명암3교→비끼재
고속차량 합류형
1.4
제천터널
제천시 금성면
금성교→제천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1.4
제천터널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2교→제천터널
고속차량 합류형
1.5
적성터널
단양군 적성면
북단양 나들목→적성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2.0
적성터널
단양군 적성면
상리교→적성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1.8 터널 내부까지
오르막차로 연장
죽령
단양군 단성면
단양 나들목죽령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3.5 3.8 Thumb Thumb
죽령
영주시 풍기읍
풍기 나들목→죽령교
고속차량 합류형
2.3
예천군 보문면
옥천리→독양리
내성천교→영주 나들목
고속차량 합류형
4.8 1.0
다부터널 동명휴게소다부 나들목
저속차량 합류형
2.0 Thumb Thumb Thumb 오르막차로 폐쇄
닫기

국도

자세한 정보 지점, 강원특별자치도 ...
지점 도로명·구간
형태
경사
%
연장
km
사진 비고
시점 중간 종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면 순환대로 ( ) 천전 나들목→신북 교차로
저속차량 합류형
5 Thumb Thumb
두문동재 강원남로 () 정선군 고한읍두문동재
저속차량 합류형
10 3.0
마차재 강원남로 () 남면 문곡리→마차재
저속차량 합류형
2.2
마차재 강원남로 () 원평육교→마차재
저속차량 합류형
2.3
영월군 남면 강원남로 () 연정교차로→동강휴게소
저속차량 합류형
1.6
충청북도
죽령 죽령로 ( ) 대강교차로→죽령 Thumb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문경대로 () 불정동→유곡교차로
저속차량 합류형
1.9 Thumb Thumb Thumb
추풍령 영남대로 () 광천네거리→추풍령 6 1.1
갑령 동부로 () 화수교차로→갑령
저속차량 합류형
2.0
갑령 갑현교차로→갑령
저속차량 합류형
1.5
비티재 청려로 () 풍각면 금곡리→비티재
저속차량 합류형
1.3 Thumb
곰티재 청려로 () 청도읍 운산리→곰티재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0.8 Thumb Thumb Thumb
동곡재 청려로 () 담안교→동곡재
저속차량 합류형
10 2.4 Thumb Thumb Thumb
동곡재 청려로 () 동곡네거리→동곡재
저속차량 합류형
1.3 Thumb Thumb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청려로 () 동곡삼거리→방지리 - Thumb 종점 없음 오르막차로 이후
왕복 4차로로 확장
경상남도
신풍령 빼재로 () 신기교차로→빼재터널
저속차량 합류형
10 Thumb Thumb
울주군 두서면 반구대로 () 열박재교차로→미호육교
저속차량 합류형
1.0
밤티고개 웅천로 () 대복교차로→밤티고개
저속차량 합류형
밤티고개 웅천로 () 율현마을교차로→밤티고개
저속차량 합류형
1.2
닫기

지방도

자세한 정보 지점, 강원특별자치도 ...
지점 도로명·구간
형태
경사
%
구간
km
사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륵고개
정선군 신동읍
지방도 제421호선 방제리→미륵고개
저속차량 합류형
Thumb
대관령 지방도 제456호선 성산면대관령
저속차량 합류형
Thumb 영동고속도로
닫기

해외

Thumb
헝가리 M1 고속도로의 오르막차로
Thumb
일본 후쿠시마현도 12호선의 오르막차로
Thumb
핀란드 Jämsä 지역의 오르막차로

미국

미국의 AASHTO에서 규정한 고속도로 및 다차선 도로에서의 오르막차로 설치 기준은 300 lb/hp의 표준 트럭을 기준으로, 1) 표준 트럭의 속도가 다른 차량에 비해 10 mph (15 kph) 이상 저하되고 2) 오르막 구배에서 서비스 수준이 D 이하인 경우이다. 4차로 도로에서는 교통량이 차로당 1천 대 미만이면 설치하지 않는다.[5]

독일

오르막 구간에서의 표준 트럭(톤당 6마력)의 허용 최저속도가 기준이며 구체적인 설계 기준은 1) 오르막차로 시점은 설계속도 100 kph 이상에서 트럭 주행속도가 70 kph, 설계속도 80 kph 이상에서 트럭 주행속도가 60 kph인 지점에서, 2) 종점은 트럭 주행속도가 60 kph에 이르는 지점, 3) 오르막차로 연장은 1,500 m 이며 그 이하에서는 시, 종점의 양측으로 연장하여 1,500 m로 한다.[5]

일본

오르막 구간에서의 표준 트럭(톤당 10마력)의 허용 최저속도가 기준이며 종단구배 5%, 고속도로 또는 설계속도 100 kph 이상의 도로에 오르막차로를 설치한다. 오르막차로 설치여부 결정은 속도-구배도를 이용하여, 서비스수준, 계획교통량, 교통용량, 대형차 혼입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5]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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