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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차별(性差別, 영어: sexism 섹시즘[*])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여성주의에서는 기득에 해당되는 '남성(男性)'이 '비남성(非男性)'을 대상으로 행하고, 남성 또한 이런 억압 메커니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2][3][4][5][6][7]
또한 여성주의와 계급주의에서는 혐오 표현은 '비남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표현이다. 혐오 표현은 차별적 계층구조가 있어야 성립하고 차별적 계층구조의 '피해자'에 대다한 욕설은 혐오지만 '가해자'에 대한 욕설은 혐오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8][9][10][11][12][13]
성 차별은 인권 문제의 일환으로, 성 차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일컫는다. 소수자 집단은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수자 집단은 육체적·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14][15][16][17]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한다. 사회적 차별은 평등의 기본 원리를 표방하는 사회에도 명백히 존재한다. 이런 불일치 현상은 의도적인 기만, 무지, 제멋대로의 감정적인 반응, 전통적 편견의 잔여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8][19][20][21][22][23]
성 차별은 다음과 같은 믿음 및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차별·거리낌·불신을 거부감이라 표현했다.
간혹 여성 스스로가 또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약자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구성하며, 또한 성별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성소수자에 대한 성차별도 구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성별이분법적 표현은 그 자체로 남녀 양성간의 차별인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는 성별·장애·나이·언어·국적·인종·피부색·출신지역·기혼·비혼·동거 등을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이나 교육기관 입학 등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차별 행위를 고의적·지속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해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판단되면 통상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모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까지 한다.[24][25][26][27]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는 모든 부서에 '젠더담당관'을 두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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