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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사후행위(不可罰的 事後行爲, de:mitbestrafte Nachtat)란 형법상의 개념으로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된 것이여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사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하고,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고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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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행 처분행위가 이를 넘어서서, 선행 처분행위로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선행 처분행위와는 무관한 방법으로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선행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의해 평가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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