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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예비군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 예비군(大韓民國 豫備軍, 영어: Republic of Korea Reserve Forces, ROKRF)은 평상시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有事時)에 소집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예비군으로, 동원 및 지역예비군으로 분류된다. 무장공비(武裝共匪, armed communist guerrilla)의 공세와 대남 유격에 대처 및 지역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으며, 지원자와 특정 연령을 넘지 않은 전역한 장병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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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비군은 1949년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동년 8월에 해체되었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의 1·21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예비군이 부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집 연기신청의 경우 동원예비군은 병무청에 신청하고, 이후 새로 부과된 훈련에 대해 재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집통지서를 확인하여 훈련을 부과한 병무청 또는 동대에 신청하면 된다.)
예비군의 감면, 면제, 보류대상
동원 예비군은 당연히 동원부대 소속 예비군이며, 아래는 지역 예비군을 관할하는 부대를 말한다. 이런 부대는 즉 해당지역에 대한 위수부대(garrison unit)가 되는 것이다. 보통 감편된 지역방위사단(인천과 동해안 지역은 해안경계 상비사단)이 담당하며, 일부 지역(이른바 '전방'이라 부르는 곳)은 군단 직할 예비군관리연대/대대가 편성되어 있기도 하고, 지역 특성상 해군이나 해병대가 담당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상비사단과 동원사단은 위수임무와 거리가 있기에 아래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비군 훈련을 하면서 지정되는 직책은 다음과 같다.
예비군 중에서 현역 시절 하사 이상 간부로 군복무를 이행한 인원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위 계급으로 1회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예비역 진급 심사를 통해 진급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과 같은 대우 및 같은 자원으로 분류되며 병적증명서도 변경된다. 단, 병[18]의 경우 직책이 소대장일 경우에 소대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만 하사 계급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로 어지간하면 전문하사로 전역한 예비역에게 소대장 직책을 준다. 예비역 진급 심사 대상이 되는 계급은 주석의 내용과 같다. 단 학사장교같이 늦게 임관한 자원의 경우(8월 1일 이후 임관자) 그 다음해에 임관한 자원과 같이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예비역 진급 심사에 통과하면 그해부터 추후 3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예비군 훈련에 불참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법에 따라 동원 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훈련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문단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2013년 3월) |
예비군 훈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생계 지장, 턱없이 낮은 훈련비, 시설 미비와 안전관리 허술, 민주화 운동과 시위 진압 등이 지적된다.
2012년 10월의 국정감사에서도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실제 사용 액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9] 턱없이 부족한 예비군 여비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오다가 2012년의 국회 국정감사에 처음 지적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형태 의원(무소속 포항 남·울릉)은 10월 2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해 본인이 훈련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스라엘의 경우 사회봉급 수준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비군 참가자가 평균 1만2870원의 교통비를 쓰지만 지원액은 4000원으로 이는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19] 또한 김형태 의원은 예비군에 비해 추가 훈련을 실시하는 특전예비군에 대한 보상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특전예비군은 1박2일의 입영훈련과 향방작전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반예비군에 비해 훈련강도가 높으나 보상은 동일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19]
김형태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유가인상과 관련 교통비 등 실비가 비현실적이다”라며 “최소 1일 노임 단가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비군훈련 참가자 보상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훈련 참석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9]
정부의 예비군 오남용 문제도 지적되었다. 예비군이 군사 독재 정권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진압에 동원된 점이 지적되고 있다. 1968년 예비군이 창설될 당시 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의 임무는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1980년 12월의 개정에서는 여러 가지 임무가 추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20] 이를 두고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는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 대중시위가 무장시위로 발전하는 경우 위수령이나 계엄령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무장한 예비군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1991년 5월 9일, 강경대 치사살인사건 이후 학생시위가 격화된 이른바 '분신정국' 시기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예하 부대에 소요진압에 대비한 작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수방사가 청와대 등 특수지역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는 3개의 경비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비군 동원사단으로 편제되어 있었다.[20] 이어 예비군이 소집, 시위대 진압에 투입된다.
강경대 고문 치사 사건 당시 서울 지역의 일부 예비군 동대에는 "소요진압 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전 부대는 즉각 출동태세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이 일부 하달되었다. 소요진압 작전에 예비군이 투입되면 동원중대가 출동하게 되며 출동 예비군들은 대간첩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목진지와 차단목을 점령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목진지 차단목에는 주요시설 이외에 네거리 등 주요도로까지 포함돼 있어 시위대를 막거나 주모자를 체포하는 데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20] 이를 두고 한홍구 교수는 '다행히 예비군이 시위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법률상 시위진압에의 동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채로 예비군을 둔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걸맞지 않는 일이다.[20]'라고 비판했다. 예비군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 진압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예비군의 존재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1993년 6월 10일 경기도 연천의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포사격 훈련 중 폭탄이 터져 예비군 16명, 현역 4명 등 모두 20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1개 포반은 보통 8∼9명으로 구성되나 당시 예비군들은 모두 23명이 편성되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20] 당시 권영해 국방부 장관은 여단장 이하 간부들을 파면, 구속시켰지만 예비군 훈련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과 의혹은 계속되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에 대해서도 턱없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거리나 교통편으로 이용해야 되는 예비군 대원에 대한 여비가 6시간 작계계 때에는 지불되지 않는 점, 8시간 기본훈련, 6시간 작계훈련 당시 식비를 제외하고는 불과 2천원, 3천원으로 여비나 대중교통 비용으로 부족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시간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대신 실비 수준인 훈련 보상비를 하루 8만~1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도 했다.[21] 군은 현재 동원훈련 5000원, 향방훈련 9000원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실비 수준에서 일당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 대안으로 제기되었다.[21]
2009년 5월에는 전염병인 ‘A형간염’ 환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거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22]
5월 20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예비군 동원 훈련을 앞둔 지모씨(대구시 거주)는 지난주 A형간염으로 닷새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퇴원 후에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지씨는 훈련 연기 신청을 위해 진단서를 갖고 병무청을 찾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에 ‘2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지씨의 훈련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무청은 예비군 훈련 연기가 가능한 대상을 2주 이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시·보호가 필요한 환자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씨가 준비한 서류에는 ‘2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22] 오랫동안 황달 증세가 있고 어지럽고 피곤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고 있다는 지씨는 “병원 측 소견서에는 분명히 ‘간 수치가 높기 때문에 절대적 안정과 휴직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적혀있다”면서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전염병 환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비군 훈련장에 오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병원에서도 내가 먹은 음식은 봉지에 싸서 격리 폐기시켰다. 병무청이 신종플루 감염 환자도 소집할지 궁금하다”면서 “아직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지씨의 경우 입소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면서 “병무청 규정에 합당한 내용이 적힌 진단서를 다시 가져올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고 말했다.[22]‘그래도 전염병이라면 규정을 떠나 융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씨의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정말로 위급한 전염병인 경우는 규정을 떠나 기관장의 명령으로 입소를 허락하지 않는다”면서도 “전염병에 걸리면 집단생활이 곤란하고 계속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22] 전염병 환자들의 동원, 작계 훈련 입소 등 입소자의 건강 상태 체크에 대한 관리 허술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의 군사 주특기 등을 고려하지 않는 동원지정에 대한 비판여론도 나타났다. 일부 군사 주특기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포사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한 예비군 대부분은 포병이 아닌 보병이나 다른 병과 주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20] 예비군을 교육하는 조교는 현역 1명과 방위병 2명이었는데, 방위병의 경우 포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고작 인원점검과 담배피지 말라는 안전교육 이외에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 사고는 예비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당시 예비군의 수는 동원 270만, 일반 169만 등 430만에 달해 방대한 행정관리가 요구되고 있었다.[20]
심지어 강남이나 여의도 등 부촌의 경우, 금수저 동네답게 예비역 장교들이 많아서 장교들이 많이 동원훈련장에 모이는데 중위, 또는 대위 전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교라는 신분에 주어지는 주특기인 '지휘'를 무시한 채 동원지정을 분대장, 부분대장, 부소대장, 기관총 사수 등 병 또는 부사관 보직으로 지정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 부중대장이나 부대대장을 늘리거나 대대 지원장교나 중대 운영장교 등의 보직을 새로 만들어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교 자원을 병사로 지정하는, 위계서열을 무시한 짓을 자행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동원지정을 하면 계급장 자체가 의미 없다.
직장 예비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을 하나의 아주 재미없는 휴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20] 그러나 지역 예비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가면 그 날은 완전히 공치는 날이다.[20]
돈 있는 사람들은 일당을 주고 대리출석을 시키기도 하고 훈련담당자에게 뇌물을 주어 훈련을 빠지기도 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워야 하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20] 90년대 초반 국방연구원은 예비군 제도로 인해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들이 생산현장에서 유리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20]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예비군 훈련 시의 지급할 장비들의 노후화 및 장비들의 열악한 수준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비군에 지급할 장비 중 보유율이 70%를 넘는 것은 물통과 야전삽 정도에 불과해 예비군 물자 보급 부실이 여전한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23] 이는 2011년 9월 21일의 국정 감사에서 집중 공론화되었다.
9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예비군 장구류 보유 실태'를 보고 이를 지적하였다.[23] 장구류의 전체 보유율은 66%에 그쳤고, 보유율이 70%를 넘는 장비는 허리띠(100%) 야전삽(74%) 물통(71%) 3개에 불과했다. 모포와 천막 보유율은 각각 16%, 19%였고 방독면도 수요 대비 보유량이 46%에 그쳤다.[23]
신학용 의원은 2011년의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장비에 대한 지적을 했다. 총기의 경우, 수요 100만8000정을 넘는 122만3000정을 보유했지만 사실상 도태된 카빈이 절반이었고 나머지는 M16 소총이었다. 군은 총기 모두가 사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의원실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당 수는 너무 낡아 사격에 부적합할 정도로 고장이 났다며 비판하였다.[23]
예비군에게 정신 교육을 빙자하여 특정 정치 이념과 특정 정당의 사상을 주입하는 것도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예비군이 설치될 당시부터 예비군의 정치적 이용 문제는 쟁점이 되었다. 그래서 법으로도 예비군의 정치적 이용을 금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 법은 사문화되었다.[20] 예비군 훈련, 특히 정신교육 시간에 강사나 교관이 안보를 빙자하여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다반사였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1996년 연세대에서 발생한 '한총련 사태' 직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산하단체가 제작한 예비군 교육용 비디오 사건이었다.[20]
한총련의 실체파라는 제목의 이 비디오는 한총련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총련 학생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좌익 동조자'로 몰고 가기까지 했다.[20] 이에 불쾌감을 느낀 대법원 판사들이 안기부와 국방부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예비군 교육에서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안기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정치문제가 된 것이다.[20]
예비군의 인력은 많으나 효율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특별한 임무가 없던 예비군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궁리하던 정부는 1991년 4월부터 9월까지 예비군을 방범활동에 동원하기도 했다. 당시 '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전국적으로 무려 87만 명의 예비군이 동원되어 37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20] 87만 명이 37명의 범인을 검거한 것을 두고 시중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실제 군사 주특기와는 다른 보직을 주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역 복무자가 아닌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현역 복무자 중 비전투 병과에서 복무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여비와 식비 외에 일당이 지불되지 않는 점과, 자영업자 등 예비군 참여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예비군의 방범대원화를 꾀한 정부의 발상은 우선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규정된 예비군 본연의 임무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실적에서 보듯이 2개 사단에 육박하는 예비군 2만 3천여 명 당 잡범 1명의 검거라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20]
예비군 훈련에 대한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01년 비 종교인 오태양의 신념에 의한 훈련 거부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후 예비군 훈련 거부 문제도 공식 이슈화되었다. 2001년 이전까지 여호와의 증인 등의 종교 신자들이 선택했던 종교적 병역거부는 “완전히 묻힌 이슈”였다. 그러나 2001년 오태양씨가 나서면서 국면이 달라졌다. 오씨의 비종교적 병역거부 선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란 ‘특수 계층’의 문제로 치부됐던 병역거부가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됐다.[24]
2001년의 오태양부터 2011년의 병역 거부자인 이준규씨까지 비종교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했던 이들은 50여명(9명 복역중)이다. 해방 이후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16,000여명에 이른다. 총 대신 감옥을 택했던 이들이 한 명씩 늘어나는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병역거부자를 구속해 군사재판에 넘겼던 관행은 불구속 수사와 민간재판으로 바뀌었고, 법정 최고형(3년)을 선고했던 형량도 병역이 면제되는 최소형량(1년 6개월)으로 줄었다.[24] 2002년부터는 병역 및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88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를 두고 일선 법원과 개인들에게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이 거듭 제기됐다.[24]
2012년 10월 8일에는 한 예비군 동원훈련장 수용인원을 초과한 예비군을 소집해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예비군 동원훈련 인원 관리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5]
8일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창원시 진해구 ‘해군의 집’ 앞에 예비군 320여 명이 동원됐지만, 진기사가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훈련 인원은 233명뿐이었다. 이로 인해 입소명단에 없던 예비군 90여 명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해 집단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26] 당시 입소하지 못하는 예비군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9전단은 이들 전원에 대해 8시간 동안 훈련을 받게 한 뒤 148명은 부대 내에 숙박을 시키고 귀가를 원하는 126명은 귀가조치시켰다.[25] 8일 오후 1시께부터 4시간가량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의 집 앞에서 이날부터 동원훈련이 예정됐던 해군 예비군 100여명이 군 당국에 집단 항의했다.
이들의 항의는 일단 병무청과 육군 제39사단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예비군들에게 10시간 정도의 훈련시간을 공제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끝이 났다.[26]
10월 9일 해군 작전사령부와 작전사령부 예하부대인 9전단에 따르면 9전단의 예비군 수용인원은 233명이지만, 지난 8일 진해기지에 소집된 인원은 274명으로 41명이 초과됐다. 전역한 해군 장교나 부사관 출신으로 알려진 이들은 전국에서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진해로 왔으나 입소하지 못하자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25]
훈련 인원이 초과된 것은 올해 예비군들을 위한 마지막 동원훈련 시기인데다, 최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훈련이 자주 취소되면서 예비군들이 훈련에 불응하지 않고 모두 참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25]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은 예비군 동원훈련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아 이번 사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앞으로 관계기관들 간의 의견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25] 그러나 동원자원 관리 허술과 사후대응 미숙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의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훈련 도중 한 예비군이 동료 예비군 4명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가해자 포함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가 일어났다.
예비군은 병역을 필한 자가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속한 자는 예비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로서 예비군 훈련이 불가능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동원훈련시 동원불참사유에 법규보류라고 기록된다.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로 예비군 훈련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으로 귀화 또는 이민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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