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특기번호는 군사특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에서 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 모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4가지 신분에 따라 해당되는 번호와 특기가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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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무원은 공무원 중 민간인으로서 군사특기만 있을 뿐 주특기번호는 없다.
국군의 현대화 계획인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매년 계속하여 개정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후반기교육이 있다.[1]
- 그 외 군 복무기간에 따라 자격증이나 면허증에 대한 복무분야 별 경력인정도 가능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2][3] 육, 해, 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 그리고 과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수료 후 차출하였던 전투경찰(2011년 12월 26일을 끝으로 2013년 9월 25일 자연 감소 폐지)의 경우(현역 전환복무이나 본인 지원에 따르지 않음),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교육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그 직전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둘 다 2015년 이후 신규 선발 중단)과 전문연구요원(2022년 이전 폐지)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5]
- 2012년부터 병과에 따른 주특기번호가 개편되었다.
- 육군
- 일반장교 3자리(끝자리가 0), 군의장교 4자리
- 준위 및 부사관 3자리(일반장교 3자리에서 끝자리로 세분화).
- 준위와 부사관 모두 공통의 주특기번호를 가지나, 각각 고유로 갖는 것도 있음.
- 부사관 중 특전통신, 화기, 의무, 정작 특기의 경우 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 3자리 끝에 추가 3자리를 덧붙인다.
- 병 6자리
- 별도로 징병(본인 지원에 따라 모병의 형식으로 선발)하는 병은 기술행정(의무)병, 개별모집병, 어학병, 카투사(2013년까지만 모집), 직계가족복무지원병, 동반입대병(일반), 동반입대병(다문화)이다.
- 유급지원병의 특기는 "A121101"처럼 앞에 "A"가 붙는다.
- 그 외 기술행정(의무)병은 243가지, 개별모집병은 39가지, 어학병은 8가지의 주특기번호를 가진다.
- 카투사, 직계가족복무지원병은 1가지의 단일한 주특기번호를 가진다.
- 동반입대병(일반), 동반입대병(다문화)은 주특기번호의 구분이 없다.
- 앞 알파벳 D는 직계가족복무부대지원병, P는 카투사나 어학병, 개별모집병임을 나타낸다.
개별모집병 (39가지 중 1가지만 해당)
- P000299 육군모집사이버홍보병의 경우 개별모집병 39가지 주특기번호에 속하나, 유일하게 기본병과(1~3)나 특수병과(4)와 별개로 존재한다.
- 그 외 개별모집병중 38가지는 기술행정(의무)병 243가지와 마찬가지로 기본병과(1~3)와 특수병과 (4)에 속한다.